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90
판결선고
2021.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 임금 6,135,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4,54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기간 및 체불임금,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 임금 4,345,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0,40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58,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