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05,2021
판결선고
2022.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105』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법인 및 사업자등록 없음)란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며 회장이라 칭했던 자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D(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D은 2019. 4. 1.경부터 2019. 7. 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사업장의 피고인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 관련 대화 및 종교 봉사활동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주말에 나와 데이트 해줄 수 있나, 교회 끝나고 데이트를 해주려나”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사업장의 피고인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퇴사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마지막이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감싸며 껴안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은 2019. 5. 1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사업장의 피고인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 D과, 2019. 5. 2.경 J와, 2019. 5. 13.경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10』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I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7,655,450원의 채권금 등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줄 테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고, I로부터 2018.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각 근로계약서
『2021고단21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및 첨부서류,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부,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2부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전력), 판결문 6부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업무상 위력추행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횡령 관련
피고인은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 H에 대한 채권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업무상 위력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특히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D의 일부 진술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거나 표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알게 된 후 2019. 9. 26. 피해자 E에 전화하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계속 얘기하자 피해자 E가 “예”라고 대답하기도 하나, “성추행에 대해 거짓말을 한거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 E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원치 않는 터치가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면서 “봉급을 안 줘 갖고 그렇게 만든 거라고?”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아니, 원치 않는 터치 때문에”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전화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무조건 꼭 해야 된다고 하였다. 전화를 안하면 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당시 하던 수업을 끝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계속 ‘내가 너 안만졌지’를 열댓번 하니까 저도 어쩔수 없이 ‘예’ 이렇게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일 위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녹음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에게 ”K과 D가 부추겨서 거짓으로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 돼 가지고 같이 거짓말을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자 위 피해자는 ”그냥 뭐 원하지 않는 이렇게 접촉 같은 게 다 뭐 그런거 포함된다 이래가지고“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녹음하면서 E에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며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계속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E가 일부 ”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 대화내용이나 피해자 E과 피고인의 관계 등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D은 이 사건 수사중이던 2020. 4. 30.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3,480,640원과 추가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 합의서, 고소취하서와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본인이 거짓으로 꾸며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것이 대하여 피고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각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만났는데, 피고인이 합의서, 고소취하서, 각서 등 내용을 적어주길래 그대로 보고 적었다. 고소취하서 작성 후 못 받은 급여를 줬고, 각서까지 쓰니까 합의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도 쓰면서 좀 찜찜해서 이런 것 까지 써야 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각서를 써야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피고인이 적어준대로 적었는데 각서를 써야 좋고 취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난다고 하니 괜찮을 줄 알았다. 피고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져 이런 것까지 작성해 주었는데, 제가 좀 멍청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절대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마지못해 쓰게 한 거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서의 작성 경위나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약 1년 동안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와 추가 합의금을 받자 피고인과 더 연루되고 싶지 않고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각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위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 D의 체불 임금액이 3,480,640, 피해자 E의 체불 임금액이 980,000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밀린 급여 때문에 임금체불로만 고소하면 충분할 것을 굳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허위로 만들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횡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H 2018. 5. 14. 피고인에게 ‘L 주상복합건물 M호 상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I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2018. 5. 14.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8년 제1165호로 인증받고(이하 인증받은 위 위임장을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2018. 5. 16. I에게 ‘이제부터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몇 년을 도와주고 이용한 것 모든 채권 및 법적인 행위에 양도양수하고 자금 받았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문자도 받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인증서를 보여주길래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였다. 또한 피해자가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7655)에서도 I는 ‘채권양도된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I와 사이의 소비대차 내용(이자,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금원을 변제한 내역도 전혀 없다. 피고인과 알지 못하던 사이로 채권추심을 받으면서 몇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한 I로서는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2018. 8. 14. I에게 ’일전에 피고인에게 양도서류 보내드린 내용은 무효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2. 12.경 ’2018. 5. 14.자 위임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증서에 기한 위임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서 무효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21845)에서 2020. 9. 21. ’이 사건 인증서에 기한 위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는바, I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위임계약은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 또한 이 법정에서 ’위문자를 받은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였는데, 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위력 추행의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심리적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상위력 추행 및 횡령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D,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