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0고단3957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57,2020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95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0.~12. 임금 12,000,000원,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환급금 2,001,520원, 퇴직금 10,227,4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71,773,149원 및 퇴직금 155,106,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670]
D 운영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2.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IT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2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1,513,9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2.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IT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591,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12,009,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3층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사무용품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물류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22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692,9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8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11월 임금 5,050,000원, 2020년 1월 임금 1,240,360원, 2월 임금부터 8월 임금까지 각 5,050,000원, 9월 임금 1,851,667원 합계 43,492,027원과 기타 금품 합계 6,545,630원(연말정산 환급금 2017년 1,372,680원, 2018년 1,589,590원, 2019년 1,489,990원, 2020년 2,09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3.경부터 2020. 9.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9,471,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 및 지 연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20고단76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대장
[2021고단2183]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및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등의 조치가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2018년경부터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발주가 지연되었고 그 무렵 완공예정이었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사업 납기가 지연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2019년경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20. 2. 29.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과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환급금 합계 5,341,490원, 퇴직금 27,681,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2021.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