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39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210,170원, 2009. 11.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E의 6,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0. 2.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446,200원, 위 D의 퇴직금 18,568,040원, 위 E의 퇴직금 25,897,10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