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58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