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1고단6820)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08,2021
판결선고
202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80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일정한 상호 없이 영화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영화 ‘B’ 제작을 위해 2019. 2. 7.경부터 2019. 4. 17.경까지 근무한 연출 담당자 C의 2019년 2월분 임금 2,553,570원, 2019년 3월분 임금 1,070,852원, 2019년 3월분 휴업수당 1,614,515원 등 합계 5,238,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47,089,4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08』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진정서, 녹취록, 공동제작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아닌 D가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이고, ② 피해자들이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가제 ‘B’인 영화의 판권을 가진 자로, 2019.경 이전부터 그 영화 제작을 위해 노력하던 중,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J 대표 D와 사이에 D는 투자를 유치하고, 피고인은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사실, ② D는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인력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영화 제작을 준비하였던 사실, ③ 투자금 유치와 그에 따른 영화 제작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⑤ 피고인이 각 파트장을 통해 또는 직접 피해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그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 동업하여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J가 피해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급여를 결정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까지 한 이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근로를 시작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였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영화 촬영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D가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여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가, D가 투자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6820)
피고인은 영화 피디(프리랜서)로 영화 ‘B’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J의 대표로서 위 영화에 투자를 유치하기로 한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영화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영화에 참여하기로 한 직원(스텝)들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다른 영화의 각색 작가와 계약을 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직원들과 사이에 영화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서초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화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마지막 부분 ‘을’란에 ‘성명 : L’, ‘갑’란에 ‘㈜J, 대표 D’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력한 뒤 위 ‘(주)J’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계약 상대방을 L, M, N, O, P, E, Q, R, S, T, U, V, W, X으로 하는 총 14매의 ‘영화산업 근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화산업 근로계약서’ 14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영화산업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자인 L 등 14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영화를 함께 제작하기로 하면서 D는 주로 투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은 실제 영화 제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실무를 담당하는 H으로 하여금 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실무를 담당한 H은 피해회사의 경영자인 D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즉시 보고하였다. D는 이에 대해 왜 동의 없이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H에게 계약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D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작성 이전에 알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알게 되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금 유치가 무산되고 D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가 이루어지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위조, 행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H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식회사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