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07
판결선고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9. 13. 확정되었다.
[2021고정1307]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 B(B)과 피해자가 출원한 상표인 ‘C’(출원번호 D), ‘E’(출원번호 F)에 대한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6. 5. 9. 위 상표권 사용 계약이 만료되었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홍보관에서, 주식회사 G 상호로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스마트스쿨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J 상호로 K와 금 거래에 기반한 전자화폐 아이코인 독점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정1508]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L에 소재한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8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S/W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에 소재한 주식회사 G 서울지점 I 홍보관에서 2016. 9. 1.부터 2016. 10. 31.까지 본부장으로 근로한 N의 2016년 9월 임금 2,9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6. 9.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정13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진술
고소장,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결정문, 부정경쟁행위금지판결문
상표등록원부, 서비스표등록원부
G설립협약서, 부속협약서, 상표사용권계약서, 각 통지서
[2021고정15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유사 상호 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