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고정148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