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83
판결선고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5층에 있는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음료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20.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538,653원, 2016. 6. 1.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146,707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30,68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법인회생 중의 관리인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E의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F, G이 재직 당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경쟁업체 사내이사 취임 등 당연퇴직사유로 보이는 여러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고소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해 근로자들의 E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2020. 9. 4. E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하였고 직후 피해 근로자들이 E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리인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고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인 퇴직금을 적시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회생법원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불허할 만한 사정도 없었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고 할 것임에도 아직 확인되지도 아니한 피해 근로자들의 커피나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뒤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와 피해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12.1.부터 2020.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939,485원, 2017.12.1.부터 2020.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424,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