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08
판결선고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 C 호텔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근로자 E에게 같은 달 31.경까지 근무하라고 말하며 E을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21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9.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근로자 F에게 영업을 종료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F를 해고하면서 F에게 해고예고수당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