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454,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강사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상 지시 내지 감독한 사실이 없고, D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던 프리랜서 골프강사로,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그 스포츠센터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던 골프강사인데,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 등의 형태로 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5면 등, D은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이 제공하는 골프레슨 용역은 원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성격의 것은 아니다.
D은 골프레슨을 하면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고, 골프레슨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
D은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레슨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레슨비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스포츠센터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정산받았으나 2016. 1.경부터 그 전액을 받았다.
D은 고객과 약정한 골프레슨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고(스포츠센터에서 출·퇴근 미준수에 대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외부 골프라운딩을 진행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스포츠센터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D이 취득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