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46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회사’은 E을 대표자로 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 보수관리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D회사’의 대표자인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회사’으로, 보험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각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D회사’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D회사에서 차장 직위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회계 등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목요일 12:30경 D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끼고, 119 구급대를 통해 I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급성 전교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증상이 확인되어 코일 색전술 및 두개골 절개술 등을 시행받았다(이하 원고의 위 뇌출혈 증상 발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인 2014. 3. 20.부터 2016. 7. 29.까지의 휴업급여 66,508,410원, 요양급여 174,241,13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6. 9.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다가, 2017. 1. 18. 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D회사’ 측이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D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2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는 ‘D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해태의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발생에 관한 ‘D회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D회사’과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은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비정기적, 가변적,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은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일실퇴직금은 그 성격상 일실수입에 해당하므로, 일실퇴직금과 일실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향후 재요양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와, 개호비 상당의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급증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사용자인 ‘D회사’의 대표자 E은 위와 같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의 직접청구에 따라 보상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4회에 걸친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원고에게는 별다른 과거 병력도 없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D회사은 구조조정으로 직원의 20% 정도를 해고하였고, 인사 담당자인 원고가 구조조정 인원을 식별하기 위한 해고 대상자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의 평소 근무일(월~금) 업무시간은 08:00경부터 약 10시간이었고, 원고는 2014. 1.부터 3.까지 매월 6~8회에 걸쳐 22:00경까지 당직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주간 근무시간은 54시간 정도였다.

④

D회사이 직원 중 2명을 해고한 이후 E은 원고에게 그 이전까지 담당하였던 관리․지원 업무 외에 현장 업무를 병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장업무(현장실측, 도면작성, A/S 팀 지원, 주말․휴일 공사 지원, 보수공사 지원)를 병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의 업무량은 급증하게 되었고, 원고는 주말에도 주차기 유지․보수 업무를 하게 되면서 2014. 3. 3.부터 사고일까지 18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전에는 63.5시간을 1주 전에는 주당 72.5시간을 근무하였다. 원고의 사고 전 일주일 근무 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4. 3. 15. 토요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전에 있는 주차기 보수현장에 출장을 다녀오고, 2014. 3. 16. 일요일에는 종일 강남에 있는 주차기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며, 2014. 3. 17. 월요일 당직으로 12시간 넘게 근무하고 22:00경 퇴근하였고 2014. 3. 18. 화요일에는 항의 차 찾아온 해고 근로자를 응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E에게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인력 보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0일 전부터 간헐적으로 왼쪽 머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E에게 심한 몸살과 두통을 호소하며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E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이 휴일인 2014. 3. 15. 토요일에 대전 출장을 지시하고, 2014. 3. 16. 일요일 휴일 출근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⑥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E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E은 최소한 원고가 두통과 몸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이후에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뇌출혈 증상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공제 범위

1)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원고는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기질적 소인이 사용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인 E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공제 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또한 요양급여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각 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등을 기간과 성질을 같이하는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9, 10, 15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적사항과 기대여명

○

인적사항: G생 남자, 사고 당시 H, 기대여명 37.86년

○

여명단축: 후유장해로 단축된 여명종료일 2035. 8. 15.[신경외과 신체감정일 2017. 11. 22. 기준 일반인의 60%로 여명단축 시 산정되는 여명종료일은 2039. 6. 30.이나,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2020.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여명종료일이 2035. 8. 15.이라고 주장한 이래 일관적으로 여명종료일을 2035. 8. 15.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일실수입

가)

기준소득 및 가동연한

(1)

정년인 2032. 2. 29.까지: 3,184,946원

D회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정하므로 원고의 정년은 2032. 2. 29.이다. 사고 당시 원고의 급여인 기본급 1,760,010원, 직무수당 176,010원, 연장근무수당 852,260원,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 보조금 200,000원, 통신비 보조금 20,000원에 2013년도 월 평균 근무수당 76,666원[=(200,000원+15,000원+50,000원+165,000원+215,000원+80,000원+60,000원+60,000원+75,000원) ÷ 12]을 더한 3,184,94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가 다투는 연장근무수당은 D회사의 호봉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것이고, 원고는 근무 시간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하면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2)

2032. 3.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35. 8. 15.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 월 22일 가동

나)

후유장해

-

신경외과 신체감정 결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저하, 성격변화 등으로 인한 상실률 5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3항, 신경계 장해이므로 직업계수 3 적용]

-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 결과: 경동 인지장애, 기질성 기분장애로 인한 상실률 2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Ⅸ-B-2항, 신경계 장해이므로 직업계수 3 적용]

-

원고는 각 감정 결과의 복합장해율을 주장하나, 각 감정은 모두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후유증에 관하여 중복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보다 높은 신경외과 장해율 52%만 적용한다.

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4. 3. 20.부터(사고일) 2015. 6. 19.까지(입원기간): 100%

입원기간 총 447일은 계산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15개월간 전체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다.

(2)

2015. 6. 20.부터 2035. 8. 15.까지(가동기간): 장해율 52%

라)

계산

(1)

휴업기간(2014. 3. 30.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책임비율(45%)로 제한한 금액 29,688,003원(= 65,973,340원 × 0.45)에서 휴업급여 66,508,41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휴업기간 이후 원고의 여명 종료일까지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2016. 9. 1. 당시의 평균임금인 115,806.42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3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1,155일분을 계산하면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은 133,756,415원(= 115,806.42원 × 1,155)이 된다. 그런데 해당기간 동안 피고의 책임비율(45%)로 제한한 일실수입 109,924,213원(= 244,276,030원 × 0.45)이므로, 여기에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손해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일실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원고의 입사일은 2010. 7. 1., 예상 정년퇴직일은 2032. 2. 29.이다. 원고의 실제 퇴직일인 2016. 10. 31.을 기준으로 할 때 계산상 퇴직금은 20,171,324원인데, 이를 사고발생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7,863,724원이 되고, 예상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사고발생시 현가는 36,394,377원이므로, 그 차액인 18,530,653원(= 36,394,377원 – 17,863,724원)에 노동능력상실률 52%를 적용하여 산정된 일실퇴직금은 9,635,939원(= 18,530,653원 × 52%)이 된다. 계산근거가 된 퇴직금 액수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 ‘실제퇴직시’란과 ‘정년퇴직시’란의 각 ‘월할계산’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책임비율(45%)로 제한한 일실퇴직금은 4,336,172원(= 9,635,939원 × 0.45)이고, 여기에 앞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23,832,202원(= 133,756,415원 – 109,924,213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향후 치료비

가)

신경외과 치료비

감정 결과에 따르면 뇌실 복강 내 단락술의 압력조절 밸브의 검사를 포함한 정기검사료, 진찰료, 투약료, 혈액검사료, 방사선촬영 검사료, 뇌전산화단층촬영 검사료, 물리치료비로 매년 7,92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1.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5. 8. 15.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볼 때, 산정되는 향후치료비는 아래 표와 같이 65,662,344원이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약물 치료, 추적검사(종합 신경심리평가, 뇌 자기공명영상

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개호비 합계: 307,222,180원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간병비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재요양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에게 재요양 판정이 내려질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3등급인 원고는 간병급여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책임 제한 후 손해액

원고의 총 손해액 418,231,585원(= 신경외과 치료비 65,662,344원 + 정신건강의 학과 치료비 45,347,061원 + 개호비 307,222,180원)에 피고의 책임비율인 45%를 적용할 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188,204,213원(= 418,231,585원 × 45%)이 된다.

7)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의 내용, 여명단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총합 208,204,213원(= 재산상 손해액 188,204,213원 + 위자료 20,000,000원) 중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허일승 김수경

각주1) 보험증권상 보험계약자는 ‘D회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표자인 E이 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의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국민건강보헙급여에 관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고의 보상한도액 2억 원을 초과하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