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노27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콜센터의 특성과 업무방식, 사업장의 구조,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고지하였고 실제로 D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20. 11. 19. 및 2020. 11. 24.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근로일수는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