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가단220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79,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4. 4.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총괄판매책임자(상무)로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2019. 7. 16.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9. 7. 31.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장비판매 영업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2013. 6. 4.부터 2019. 8. 9.까지<1> 월급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는데<2>, 최종 3개월간의 급여는 월 470만 원<3>이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555만 원을 퇴직위로금(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별개로 피고로부터 2016. 4.경부터 2018. 12. 18.까지 합계 4,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무렵에 원고가 '2015. 3. 1.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2019. 7. 31.까지의 근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20,331,093원과 퇴직위로금 3,555만 원의 합계 55,881,09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52,128,443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하고 피고에게 퇴직금의 정산금 명목으로 위 52,128,443원에서 원고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대여금 4,600만 원을 공제한 6,128,443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아래 합계액 90,871,557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0. 8. 1.경부터 2019. 7. 31.까지 9년간을 피고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근속년수 9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42,3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기지급받은 퇴직금이 6,128,44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6,171,55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3,55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분의 통상임금 47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인센티브, 공로금 중 일부인 1,44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한 기간은 2015. 3. 1.부터 2019. 7. 31.까지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년 5개월간의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0,331,093원이다.

나)

위 퇴직금 20,331,093원 및 이 사건 퇴직위로금 35,55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지급액은 52,128,443원인데,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 4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28,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없다.

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이를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속기간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4>는 앞서 본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로 보이나, 2013. 5. 1.이전의 근무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인 피고에의 전속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에 일부 도움을 준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2.경까지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을 징수하였으므로 위 기간까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오히려 원고는 2011년경부터 앞서 본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1.부터의 근무에 대하여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1.부터의 근무를 인정함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다)

다만, 위 2013. 5. 1.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일을 일부 수행한 사실만 확인될 뿐(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외주 관계로서 피고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업무상 출퇴근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이나 태양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2010. 8. 1.경부터 2013. 5. 1.까지는 33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으로서 위와 같은 장기간 근무동안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는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

3)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

가)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153,260원(= 470만 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3. 5. 1.부터 2019. 7. 31.까지로 볼 경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8,758,294원(= 평균임금 153,260원 × 30일 × 2,283일/365일)이 되는데 그 중 원고가 6,128,443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22,629,851원(= 28,758,294원 - 6,128,443원)이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된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 약정사실, 그 금액이 3,555만 원이라는 사실 및 원고가 2019. 7. 31. 피고를 퇴직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위로금은 3,555만 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피고의 대여금으로 위 퇴직금 등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피고가 별소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7. 31.까지 피고에 근무한 원고가 2019. 7. 16. 피고로부터 '2019. 7. 31.부로 해고됨'을 예고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기 30일이 아닌 15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날짜를 특정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4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이상 이를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위반에 따른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는 성질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속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제재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지급, 인센티브, 공로금 중 일부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나 인센티브 또는 공로금 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급여 등(2013. 5. 1. 이전의 근무에 대한 대가 포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금 62,879,851원(= 미지급 퇴직금 22,629,851원+ 퇴직위로금 35,550,000원 +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일자를 기산점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2019. 7. 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013. 6. 4. 지급받은 급여는 2013. 5. 1.부터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각주2) 2013. 6. 4. 이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들이 있기는 하나 이은 월급여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거나 비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여 월급여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근속년수 9년의 퇴직금액 4,230만 원은 3개월간 급여가 월 470만 원을 전제로 한 금액이고, 피고 역시 이를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는바(을 제3호증 참조),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각주4) 위 기간의 일수는 2,283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