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지함 및 골판지 제조업과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3.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17:30, 토요일 8:00~12:00, 월급 2,000,000원)을 체결하고서 그 때로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하였는데, 종이박스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10.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8. 20.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7."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47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17.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0.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4098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2020. 12. 3.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 2021두3009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2021. 4. 15.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18. 8.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4. 20.까지의 미지급 급여 88,000,000원(= 월 2,000,000원 × 44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손익 상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만일 원고가 근로의사가 있었다면 2018. 8. 21.부터 적어도 도시 일용 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하고 젊은 원고가 근로를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놀고 있었던 44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2018. 8. 21.부터 월 2,416,018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44개월 동안의 수입은 총 106,304,700원(= 2,416,018원 × 44개월)이 되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액에서 위 예상 총수입액을 손익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44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