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4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8.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지회인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에는 지회로 C생활체육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8. 31. C생활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위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통합 전 대한체육회 산하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통합 전 대한체육회의 지회를 ‘(구)’를 추가하여 통합 후 지회와 구분한다]의 지회인 (구)D와 위 C생활체육회도 피고로 통합되었다.
피고의 통합 경위, 원고의 근로관계 등
(구)D와 C생활체육회는 2016. 10. 5.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 1. 10. 위 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피고에게 임원을 선임하여 통합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피고에 대하여 2017. 3. 1.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일부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였고, 2017. 9. 1.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E자치단체에서는 피고에게 구유행정재산인 E자치단체구민회관 내 사무실을 무상대부해오고 있었다. E자치단체청장은 2017. 9. 5. 피고에 대하여 위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2017. 9. 19.자로 취소하고, 2017. 9. 18.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E자치단체청장은 2017. 9. 19. 피고에 대하여 다시 위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2017. 9. 29.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후인 2017. 9. 22. 기존에 C생활체육회에 근무하던 생활체육지도자 12명과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근로계약에는 ‘피고의 회장 부재 등 단체의 비정상 이유로 2017. 12.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하며, 계약 종료일 이전 피고가 정상화될 경우 피고로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당시 원고와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8. 8. 피고에게 부과된 합산보험료(2017. 7.경 부과분)를 납부하였고,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피고에게 부과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을 피고 명의로 납부하였다. 또한 2018. 2. 12. 피고 명의로 F초등학교장에게 학교시설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9.경 E자치단체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의결 및 C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장 임원구성을 위한 논의에도 참석하며, 피고 소속 직원들과 업무를 공유하는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의 업무에 종사 또는 관여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C생활체육회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C생활체육회와 피고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2017. 9. 이전까지는 원고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7. 4.경부터 C생활체육회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공과금 등 각종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해오던 중 2017. 9. 19. 위 C생활체육회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4,591,82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2018. 9. 21. 초대 회장으로 E자치단체청장 G를 선출하였고, 2018. 11. 1. 사무국장으로 H를 채용하여 2018. 11. 2.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원고는 2019.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한 때인 2018. 11. 1.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1.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9.부터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2018. 10. 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1.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행정소송의 경과 등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C생활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사용허가 취소나 퇴거명령 무렵인 2017. 9.경 또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 2018. 10. 8.경 모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고, 그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28, 이하 위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행정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하여 다투었으나, 결국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3469).
피고는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1. 12. 22.경 원고에게 복직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복직 후 2022. 1. 3. 피고를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 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6,519,714원 중 원고가 중간정산 명목으로 2017. 9. 19. 인출하여 간 4,591,820원을 공제한 21,927,894원과 2017. 1. 1.부터 2022. 1. 3.까지의 미지급 임금 154,547,480원의 합계 176,475,374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임금을 구하는 구간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① C생활체육회는 2017. 1. 10. 피고로 통합되면서 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임기종료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로 사무국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② 설령 원고가 C생활체육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합 후에는 피고에게 재차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2017. 8. 말경 만료되었다.
2017. 1. 10.부터 피고의 회장 등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E자치단체청장 G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2018. 9. 21.까지는 원고의 근로 제공에 대해 이를 지휘·감독할 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7. 9. 1. 피고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였고 E자치단체청장은 2017. 9. 피고에게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장소조차 없는 등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17. 1.경부터 2018. 10. 31.까지는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인적·물적 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으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에 준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사무국장의 보수 재원 중 (구)D에서 부담하는 50만 원은 업무추진비인데 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위 50만 원은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관련 행정판결을 통하여 2018. 11. 1.자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인 2018. 10. 31.까지의 임금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8. 10. 31.까지의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응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등에 관하여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살핀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C생활체육회 규정 제42조는 사무국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C생활체육회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사무국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C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월 2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일정하게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생활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온 이상 C생활체육회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와 C생활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생활체육회 규정은 임원의 종류로 이사, 감사,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열거하고 있어 ‘사무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제11조), 사무국장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임원에 관한 제3장이 아니라 사무국에 관한 제8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가 각각 납부하여야 할 이사회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다(제46조의1).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국장이 C생활체육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무국장은 C생활체육회의 임원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은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5조 제2항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은 해당 정관 시행 당시 (구)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직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은 해당 규정 시행 당시 (구)D 및 C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피고가 행한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C생활체육회의 직원이던 원고는 (구)D와 C생활체육회의 통합 후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임기는 2012. 8. 31.부터 2015. 2. 정기총회 마지막일까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관련 행정판결에서와 같이 원고가 2018. 11. 1.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하여 2022. 1. 3.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시기는 2022. 1. 3.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2017. 9. 19. C생활체육회로부터 2017. 8. 2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스스로 집행한 것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민법 제537조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피고의 인적·물적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있어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7. 1. 10. 통합 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E자치단체청장으로부터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에도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행정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행정판결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었던 점, ③ 피고가 인적·물적 구성상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생활체육회의 체육활동 및 스포츠대회 참석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상황 등은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물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할 업무가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근거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에도 근로의 제공을 했다고 판단하는 이상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에 준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추진비가 원고의 임금(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6. 12. 31.까지 특정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고정적 금액을 업무추진비로서 지급받아 합계금 290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왔던 점,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산정 사유 발생을 전후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도구개념으로서, 급여 항목의 명칭이나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 주장의 위 업무추진비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청구에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 1.부터 2022. 1. 3.까지 피고(C생활체육회 포함)에게 사무국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7. 8. 25.경까지의 일부 임금 1,9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5. 20.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9. 5. 20.경까지의 임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에 관련된 구제신청, 행정소송의 소제기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한 때인 2018. 11. 1.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기각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행정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구제절차에서 주장한 2018. 11. 11.부터의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구제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그 신청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2018. 11. 1.부터의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을 뿐, 2017. 1. 1.부터의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7. 9. 19. 위 C생활체육회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4,591,820원을 이체하는 등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 별다른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2>,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사유는 2018. 11. 1.부터의 임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고 그 이전까지의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원고는 설령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2022. 2.경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8.경 피고에게 ‘확정된 구제명령의 이행과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2022. 2. 22.경 원고에게 “귀하께서 구제명령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2022. 2. 9. B에 도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행을 위해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등에 임금상당액 지원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해당부서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견회신 결과가 도달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피시 체육회는 현재 재원의 부존재로 서울시체육회 등의 회신결과에 따라 체육회 자체내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 2. 17.경 대한체육회장,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관련 행정판결을 들며 임금상당액 지원협조를 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지급의 요청을 받은 시기는 관련 행정판결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후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은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임금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위 행정소송에서 직접 다루어지지 않았던 2018. 10. 31.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내용증명의 일부에만 표시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련 채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그 지급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보낸 공문은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원고에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1. 이전의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5. 20.로부터 3년내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범위 외에 있는 임금채권 중 앞서 본 관련 행정판결을 통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8. 11. 1.부터의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용하는 미지급 임금청구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금 임금채권의 범위는 2018. 11. 1.부터 2022. 1. 3.까지의 임금에 국한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 290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받아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판단에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110,480,645원{= 월 290만 원 × (38개월+3/3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된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2. 8. 31.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1. 3.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일인 2022. 1. 3. 이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870만 원(= 290만 원 × 3개월)이고, 그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94,565원(= 870만 원 ÷ 92일)인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26,527,425원(= 1일 평균임금 94,565원 × 30일 × 총재직일수 3413일/365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19. 피고로부터 4,591,820원을 퇴직금의 중산정산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원고가 구할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21,935,605원(= 26,527,425원- 4,591,820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32,416,250원(= 미지급 임금총액 110,480,645원 + 퇴직금 21,935,6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3. 5. 18.경 참고서면으로 원고제출의 일부 증거에 대한 위조의 주장을 하나, 이는 적시에 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을 21.927,940원으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이고, 위 21,927,894원을 전제로 합계금을 계산하면 지급을 구하는 총액은 이와 같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등에 관하여 행정구제절차를 거쳤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문제되기 이전 시기의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장애가 없던 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