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⑵ 피고 B는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통상 ‘굴삭기’ 또는 ‘포클레인’으로 불리운다.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대여업을 운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피고 A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⑶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E 외 3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원수급인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며, 소외 G은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F은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중 지하 굴착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9. 3. 8. 피고 B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9. 3. 8.부터 현장 마무리까지, 사용금액 월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굴삭기 운전자 포함을 조건으로 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하였다.
⑵ F은 2019. 6. 5. 이 사건 굴삭기를 포함한 굴삭기 2대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9m바닥 부분에서 토사 굴착 및 정지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2:00경 G이 지하 바닥 정리작업을 위하여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던 중 피고 B가 운전하던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G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굴삭기 궤도에 G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우측 절구의 골절, 좌측 내측쐐기골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⑶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이 1층에 있었고, 지하에서 작업 중인 2대의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G을 포함한 2명의 신호수가 배치되어 G은 번호불상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제를 하고 있었고, 성명불상 신호수는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서 작업 중이던 이 사건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⑷ 이 사건 사고 직전 G은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작업지시를 하던 중 번호불상의 굴삭기가 작업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작업대(디퍼, dipper)를 우회전함에 따라 뒷걸음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B가 신호수와의 신호를 통해 후진하여도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수의 후진 신호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⑴ G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하여 2019.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0. 3.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료 후 산재 장해등급 12급에 상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G에게 2020. 7. 10.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87,522,200원(= 요양급여 23,519,450원 + 휴업급여 35,897,750원 + 장해급여 28,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