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321,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A에 대한 확정판결 및 추심명령 등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7376 사건), 제1심법원은 2012. 4. 5. A에 대하여 주식회사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295,2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105136 사건), 법원은 2020. 5. 25. A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본이 2020.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A의 피고 근무 및 파산선고 등
A는 2015. 9. 9.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피고에 근무하다가 2021. 11. 30. 퇴사하였다.
피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A에 대한 2020년과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A에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위 급여액에 추가하여 매월 1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였고, 여기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A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하 ‘현실지급액’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한편, A는 2021. 2. 26.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기록상 피고가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외에,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회단100075 회생사건에서, 2022. 10. 5. 14:00 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A를 A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후, 2023하단103721 파산사건에서, 2023. 8. 4. 10:00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 소송수계인을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소제기와 피고의 소송수계신청 등
원고는 2022. 8.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돈만큼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2022.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2. 9. 1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 이후 2024. 1. 24. 원고 소송수계인이 원고의 소송을 수계한다는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2024. 2. 28. 피고에 대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은 2024. 3.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파산재단 귀속 여부 등
참조 법령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러한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 이후에도 압류채무자에게 유효하게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1253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추심명령의 압류채무자인 A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압류채권의 변제 효력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이 제3자에는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도 포함된다.
⑵ 원고 소송수계인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와 함께 (파산자와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는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은 실효되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완료하고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파산선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잃게 되었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그 추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382조, 제384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 것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무자가 가진 재산, 즉 파산재단을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하고, 파산선고 이전에 변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한 금전채권에 행해진 기존 강제집행 등은 파산선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도 않는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관리·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등 참조).
⑶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파산선고 당시 A나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피고의 유효한 변제로 소멸하여 더는 A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소송수계인도 A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관리·처분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변제 효력을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추심금지급책임의 범위 등
월 급여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추심명령에 적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내용 등에 근거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2020. 5. 29.)부터 A가 피고를 퇴사한 날(2021. 11. 30.)까지 앞서 본 현실지급액 중 1/2만큼의 돈을 추심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5월의 경우 기록상 피고의 A에 대한 급여 지급일, 즉 급여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A의 2020년 5월분 급여에 대하여는 현실지급액을 일할계산한 돈 중 1/2에 해당하는 돈을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책임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퇴직금 관련
앞서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A는 피고의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추심명령 중 A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고, 기록상 A가 피고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 등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A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추심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9. 5. 14. A에게 21,000,000원을 이자 연 2%, 차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A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A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의 상계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요건사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44,321,380원(= 238,845원+2,445,280원+2,464,855원+2,464,855원+2,464,855원+2,464,855원+2,464,855원+2,464,990원+2,460,640원+2,475,280원+2,460,505원+2,256,135원+2,459,865원+2,459,865원+2,455,140원+2,455,140원+2,455,140원+2,455,140원+2,455,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A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추심금) 소송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이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각주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 (4,936,140원×위첨자[3]/아래첨자[3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