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가단52987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터넷 관련사업, 정보통신사업, 전기통신공사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생으로, 2002.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9. 30. 정년퇴직 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1)

피고는 2007. 12. 11. 피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4월 1일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5년간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정한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적용시기)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4월 1일부터 적용한

다.

2)

피고는 2017. 8. 1. 피고 직원의 정년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제로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는 내용으로 인사관리지침<1>을 개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지침 제4조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상반기 출생직원의 경우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하반기 출생직원의 경우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으며<2>,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의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3)

피고는 2020. 7. 13.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기본급을 1년 차(만 56세)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의 60%, 2년 차부터 4년 차까지(만 57세에서 만 60세)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의 5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지침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임금피크제’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3> 다만 1964년 이전 출생한 직원의 연차별 기본급 지급률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종전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부칙 제2조).

다.

원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동의 및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수령

1)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금피크제에 따라 2017. 4.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2017. 4. 1.부터 2017. 7. 31.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2차 임금피크제 및 이 사건 3차 임금피크제 부칙 규정에 따라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는 70%,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는 60%, 2019. 9.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 9. 30.까지는 40%로 각 계산한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직무급<4>과 업적급<5>은 피고의 연봉계약제 운용지침에 따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