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67,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1. 1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상여금 59,262,970원, 퇴직금 10,077,870원, 해고예고수당 2,526,316원 합계 71,867,15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71,867,1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부담금 450,000,000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사적인 용도로 착복한 일 때문에 반소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2023. 5. 9.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