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5244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397,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골프카트 추락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탑승한 골프카트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 홍천군 E에 위치한 'F'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6. 7. 6. 피고 C과 보험기간을 2016. 7. 16.부터 2017. 7. 16까지로, 1인당 체육시설업자배상의 대인배상액을 200,000,000원 한도로 각 정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5. 28. 이 사건 골프장에서 망인이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자 H, I와 골프를 쳤다. 망인은 골프경기보조원인 피고 A 등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18홀 중 15번째 홀이었던 5번 홀 티샷을 마치고 마지막 3개 홀을 돌기 위해 피고 A가 운전하는 5인승 야마하 골프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의 뒷좌석 우측에 탑승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카트가 이 사건 골프장 2번홀 쪽에서 9번홀 쪽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카트의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떨어져 도로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그 결과 2022. 3. 2.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0. 10. 16.부터 2022. 5. 13.까지 망인 및 망인의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합계 622,216,650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망인은 2018. 4. 2. 피고 A, J 주식회사 및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망인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참가를 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망인은 피고 A, J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앙지원은 2022. 1. 14. 「피고 B은 망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2018가단104946호).

위 판결에 망인과 피고 B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2. 7. 27. 「피고 B은 망인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계한 K, L에게 합계 54,789,58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2022머66146호). 위 결정은 2022. 8. 20. 확정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춘천지방법원은 2018. 8. 30. 피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를 금고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고단1129호). 위 판결에 검사와 피고 A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은 2019. 1.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A를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노835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피고 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4. 11. 피고 A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2019도2235호).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별지]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각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19조<1>, 제721조<2>, 제724조 제2항<3> 및 보험약관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던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4>에 따라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하였다.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지급한 급여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안전부주의 등 30%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상권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808,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 A가 망인을 골프카트 뒷좌석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여 가던 중 망인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떨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관련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A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대인사고에 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19조, 제721조,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모두 공동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던 피고 A가 이 사건 카트를 운전하면서 승차자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바, 피고 B이 이 사건 카트에 경고문구를 부착하였다거나, 캐디들에게 일반적인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 운영자로서의 지휘·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9, 13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7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아래 도표에 표시된 것과 같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는 폭이 약 3.3~3.7m 정도로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곡선반경 약 25m 내외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연결된 구간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 2% 기울어져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의 도로가 급격하게 굽은 형태 또는 급경사로 인하여 탑승자가 쉽게 추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A가 이 사건 카트를 카트의 최고 속력에 가까운 시속 18.4km로 운행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속도가 골프장 내 카트의 운행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 A의 카트 운행상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 영상 등을 감정한 M는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M는 사고 원인에 관하여 「망인이 (팔걸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우측을 바라보고 다리를 꼰 채 중심을 잃기 쉬운 자세로 좌석에 앉아 발판과 팔걸이에 작용하는 구심력을 받지 못해 정지마찰력이 감소되었다. 이 사건 카트가 사고 현장 도로의 곡선 중앙부를 통과할 때 카트는 원운동, 원고는 등속직선운동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골프카트의 경우 좌석과 발판, 팔걸이와 앞좌석 손잡이에 의해 구심력을 받고, 특히 오른발은 좌선회 시 왼발은 우선회 시 힘을 주어 바닥을 지탱하므로, 회전방향의 안쪽으로 구심력을 증가시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자세로 이동할 경우 골프카트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바, 망인이 이 사건 카트에서 팔걸이를 잡지 않은 채 다리를 꼬았던 자세를 바꾼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망인과 함께 골프를 쳤던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가 이 사건 카트가 출발할 당시 카트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안전바를 잘 잡으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망인, H과 함께 골프를 친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가 안전바를 잘 잡으라는 안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H과 I 모두 일반적으로 골프카트를 탈 때 안전손잡이를 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트에는 「동승자는 시트에 앉아 손잡이 또는 팔걸이를 잡아 주십시오」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바,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손잡이를 잡으라고 직접 안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추락한 데에는 망인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어파스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카트가 출발한 17시 20분 19초에서 망인이 추락한 17시 20분 25초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카트의 속력이 시속 18.4km까지 빠르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H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가 골프를 빨리 진행하도록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A가 시간에 쫓기는 느낌은 들었으나, 속도를 과속하거나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 보통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시간에 쫓겨 재촉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 피고 A가 망인을 포함한 일행들의 골프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속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합계 116,937,260원의 치료비 및 간병료 등을 지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금액 및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장의비 5,000,000원은 망인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한다.

나)

소극적 손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1월을 30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하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⑴ 망인 인적사항: N생(사고 당시 47세 11개월), 남자

⑵ 사고발생일: 2017. 5. 28.

⑶ 요양기간: 2017. 5. 28. ~ 2022. 3. 2. 사망 시까지

⑷ 소득 및 가동기간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G의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상무)로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월 4,874,744원(일 162,624.7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G의 정관에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무로서의 가동기간은 만 55세까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는바(제2항), 망인의 정년은 60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월 4,874,744원의 소득을 적용한다.

㈏ 망인이 만 60세가 된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는 사망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판결(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호)이 선고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만 65세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 후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만 65세까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다.

⑸ 생계비: 1/3 공제

⑹ 소결론: 합계 526,936,421원

다)

과실상계 및 지급 보험금의 공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이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손해액은 30%의 범위로 제한된다. 또한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7. 11. 14. 망인의 부 전창인과 모 O에게 보험금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위 보험금이 앞서 본 손해 중 어느 부분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는 각 손해의 항목 원금에 안분하여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5>. 과실상계 및 공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피고들이 망인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은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34,450,423원, 장의비 1,473,031원과 소극적 손해로서 사망 전 일실수입 73,369,514원 및 사망 후 일실수입 81,869,137원에 해당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및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던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비율이 7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망인 및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위 과실비율 7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아래 표 '①금액').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1,397,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피고 C은 원고의 구상 금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한도인 200,000,000원에서 피고 C이 지급한 보험금 3,500,000원을 공제한 196,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피고 C이 주장하는 한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1,397,7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22. 5. 1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임현수 박진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