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5347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349,990원 및 그중 별지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대금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3. 7. 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는 군수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1.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방산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은 2023. 4. 3.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각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2)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 참조).

나.

원고와 방위사업청의 각 물품구매계약

1)

원고는 2017. 12. 26. 방위사업청에 D 유도탄<1> 신관<2> 부품 등을 제작하여 2018. 12. 20.부터 2019. 6. 20.까지 분할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3,853,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 0.15%이다.

2)

원고는 2017. 12. 28. 방위사업청에 E<3> 유도탄을 포드화<4>하여 2018. 6. 20.부터 2022. 12. 20.까지 분할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1,064,6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 0.15%이다.

3)

원고는 2018. 8. 29. 방위사업청에 155밀리 고폭탄 탄두화약 등을 제작하여 2018. 9. 21.부터 2019. 10. 25.까지 분할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51,13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제3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 0.075%이다.

4)

원고는 2018. 10. 2. 방위사업청에 133밀리 로켓 포드 등을 제작하여 2019. 6. 21.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2,362,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제4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 0.075%이다.

5)

원고는 2018. 12. 21. 방위사업청에 2.75인치 유도로켓의 전력지원요소를 개발하여 2019. 6. 28. 납품하고 그 대금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난 다음 소요된 비용을 사후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제5계약'이라고 하고, 제1 내지 5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9. 10. 위 계약의 단가가 272,200,000원에서 271,251,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제5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일0.075%이다.

6)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폭발사고 발생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작업중지명령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D 유도탄 신관, E 유도탄, 155밀리 고폭탄 탄두화약, 133밀리 로켓 포드, 2.75인치 유도로켓 등,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대전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제작하였다.

2)

2019. 2. 14. 08:40경 이 사건 사업장 G동에 있는 충전‧이형<5>을 담당하는 공실(이하 '이형공실'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생산2팀 소속 근로자 H, I이 이형장비와 추진기관 코어 연결을 하던 중 추진제에 전달된 충격, 마찰 및 추진기관 내 발생한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발화로 인하여 추진기관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H, I 및 당시 위 공실에 있던 핵심기술품질보증팀 공정검사실 소속 J이 사망하였다.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노동청'이라고만 한다)장은 2019. 2. 14.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작업중지명령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 부착하였고, 이후 2019. 2. 24. 원고에게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및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하는 작업중지명령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장 현장에 부착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2. 24.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방위사업청, 대전노동청의 각 담당자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아래와 같은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경위

1)

1차 해제요청 반려

가)

원고는 2019. 4. 17.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대전지부장 및 이 사건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재개 동의를 받아 대전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실과 무관한 비화약 공실(창고, 휴게실, 비화약 작업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1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장은 2019. 4. 18. "1 특별감독 시정명령 미개선, 2 비화약 공실에 대한 화재폭발 위험성 검토자료 미제출(화약이 아닌 인화성 물질 잔존 위험성), 3 비화약 공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개선결과 미제출, 4 안전작업계획에 대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여부 확인자료 미제출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해제요청을 반려하였다.

2)

2차 해제요청 및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비화약 공실 27개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 원고는 대전노동청장에게 2019. 4. 23. 1차 해제요청 대상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재승인을 요청하고, 2019. 4. 24.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2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장이 2019. 4. 30.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의결하고,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개선의견 및 외부전문위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선 및 안전작업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선의견에 대한 추가 서류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관련 사항 확인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근로자 개선의견 및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은 2019. 5. 8. 방위사업청 및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화약창고 6개소 현장을 확인하였고, 방위사업청은 2019. 5. 9.,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2019. 5. 10. 각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대해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10. 원고에게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통보하였다.

3)

3차 해제요청 및 2차 심의위원회 부결

가)

원고는 2019. 5. 3.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 공실 31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3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 관계부처, 외부전문위원은 2019. 5. 13.부터 2019. 5. 17.까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은 2019. 5. 2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화약 공실 31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안건은 '개선결과 및 안전작업계획 미흡'을 이유로 부결되었다.

4)

4차 해제요청 및 3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 원고는 2019. 5. 23. 대전노동청장에게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4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은 2019. 5. 28. 이에 관하여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5. 29.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관하여 '일부 관리 사항 개선 및 개선계획에 대한 보충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6. 3. 공실 2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5)

5차 해제요청 및 4차 심의위원회를 통한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가) 원고는 2019. 6. 4. 대전노동청장에게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이하 '5차 해제요청'이라고 한다).

나)

대전노동청은 2019. 6. 11.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6. 12.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개선결과 및 안전작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료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6. 13. 화약 공실 10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6)

6차 해제요청, 5차 심의위원회 및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전면 해제

가)

원고는 2019. 7. 24. 대전노동청장에게 R동 충전공실, G동 충전‧경화‧이형공실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다(6차 해제요청).

나)

대전노동청은 2019. 7. 25. 이에 관하여 현장 확인 및 근로자 면담을 실시하고 2019. 7. 29. 외부 전문위원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공단은 2019. 7. 29.부터 2019. 7. 30.까지 공정안전관리 설치 과정 확인을 실시하였고, 대전노동청은 2019. 7. 30. 현장 확인 및 근로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다)

대전노동청장이 2019. 8. 1.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관하여, G동 충전‧경화‧이형 공실은 '테스트 중 이상 상태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고,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양산 전 추가 확인을 실시한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고, R동은 재발방지조치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해제 승인을 의결하였다.

라)

대전노동청장은 2019. 8. 2. R동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12. 대전노동청에 G동에 대한 조건부 승인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바)

대전노동청은 2019. 8. 13.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2019. 8. 13. 관계기관인 방위사업청 및 대전광역시로부터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관하여 이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

대전노동청장은 2019. 8. 13. G동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승인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원고의 안전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지체상금을 상계한 나머지 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별지 산정표의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를 지난 같은 표 '납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서 같은 표 '지체상금'란 기재 각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각 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지체상금의 합계는 같은 표 '지체상금'란 기재 금액 합계 9,876,471,144원(= 제1계약 지체상금 1,110,708,341원 + 제2계약 지체상금 7,506,433,130원 + 제3계약 지체상금 1,065,109,361원 + 제4계약 지체상금 114,472,371원 + 제5계약 지체상금 79,747,941원)<6>이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검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S을 업무상과 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업무상과 실치사죄로 각 기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486). 위 법원은 2022. 2. 16.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형에, S 및 다른 직원들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2노608) 계속 중이다. 위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지연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전예방조치였고, 원고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작업중지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어서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제작 등 작업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 G동의 이형공실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작업동(R, Y, Z, AA동 등)과 G동의 다른 공실 등까지 사업장 전체에 과도하게 내려졌고, 원고와 무관한 사유로 해제가 지연되어 전면 해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권한이나 책임 밖의 문제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제조가 중단된 경우(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 제1항 제3호)'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위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일인 2019. 2. 14.부터 그 작업중지명령이 전면 해제된 2019. 8. 14.까지 181일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일수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으로 총 9,876,471,144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된 지체상금 상당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지연에 대해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지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존부 2019. 2. 14.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중 G동의 이형공실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지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별지 표 '지체상금(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위 납품지연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지체상금 공제가 부당하다면서 공제된 지체상금 상당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2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의 영상, 갑 제3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지연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원인, 성격 등 관련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및 그 시행규칙은 사업주에게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반 안전·보건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6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정하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제51조 제7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에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다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상태의 해제 또는 개선 등을 위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것은 처분청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인 원고가 스스로 이행해야 할 행위이고, 이를 위해 처분청에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형작업을 하면서 충격, 마찰, 정전기에 의한 발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방위사업청 등 피고 측이 조금이라도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산업안전기본법 제51조 제1항을 근거로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원고 주장처럼 '정부의 시책(정책)'으로 보아 그로 인한 작업 중단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니라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조치 또는 긴급피난적 조치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납품지연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대전노동청장의 작업중지명령서에도 기재된 것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와 동종‧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성격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성격 외에 사전예방조치 또는 긴급피난적 조치의 성격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을 들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작업 중단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를 취급하여 방위산업에 필요한 무기류를 제작하는 사업장이어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서 일반 공중에까지 피해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작업실 건물이나 작업실 내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작업물질, 이를 다루는 근로자의 행동,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범죄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이형장비와 'T'의 추진기관 코어의 중심이 맞지 않아 2016년경부터 근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호장치를 임의로 조직·변경하는 등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후 2019. 2. 18.부터 2019. 3. 15.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조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을 위한 특별감독결과 작업실 내 장비 주변에 협착방지용 방호울을 미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114건이나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경에도 폭발사고로 9명이 사상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와 동종·유사한 다른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도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이행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5)

원고는, 2019. 1. 15.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55조의 규정 및 위 개정 내용 등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설명자료의 내용을 들기도 하나,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사전예방조치 또는 긴급피난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 개정 내용이나 그 취지 등을 들어 달리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드는 위 설명자료에 의해도,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56조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조치가 아닌 즉시강제로서의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조사 등을 위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를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원고도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

6)

원고는 "발주기관이 동절기에 안전 등을 이유로 공사정지를 지시한 경우 그 공사정지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들고 있으나, 이는 공사정지를 지시한 원인에 관하여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과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대상 및 장소, 범위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보이고,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동의 이형공실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해야 했다거나 G동의 이형공실 외 다른 작업실 등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발령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작업중지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관계 법령과 운영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작업에 한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전부를 중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해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규성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내부기준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등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운영기준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일응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이 재량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대상 및 장소에 관하여

가)

운영기준에서는 작업중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대상 재해' 해당 여부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여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작업중지명령 적용대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대상 작업'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제조작업 등)에 해당하고, 운영기준에서 정한 작업중지명령 적용대상 제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대상 장소'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업장 전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S이 관할하는 장소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Y동의 충전/이형공실에서 제1, 5계약 관련 작업을 하였고, AA동의 AB 제조공실에서 제3계약 관련 작업을 하였는바, G동과 다른 동이 운영기준에서 예로 든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개설된 플랜트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나'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장소에 해당하여 G동만이 작업중지명령 대상 장소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가)

운영기준에서는 작업중지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운영기준은 전면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분작업중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기준에서는 "가동정지 후 재가동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하게 단순히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부분작업중지를 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영기준에서 정한 전면작업 중지를 해야 할 경우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사고는 추진기관이 폭발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이고, 불과 약 9개월 전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사고가 발생한 G동의 이형공실 외에도 사업장 전체가 화재·폭발 발생 및 그 확대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이었고, 그러한 화재·폭발은 자칫 잘못하면 작업장 내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 전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인 군수품 제조작업을 하여 이를 납품하는 곳으로, 각 동이나 호실을 불문하고 동종‧유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은 일련의 연속된 행위여서 고유 업무와 구분되는 장소 또는 작업영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운영기준에서 부분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예시로 든 '병원 보일러실 폭발사고'와 '진료 업무' 또는 '철도선로 보수작업 중 재해'와 '철도운행 업무'는 고유 업무와 구분되는 작업영역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원고도 물리적 거리와 안전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명령 대상 장소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의 작업의 유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인정되었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도 미흡하여 1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동의 이형공실뿐 아니라 G동의 다른 공실과 원고가 제3계약의 목적물 제작작업을 하는 곳이라는 AA동과 그 외 AC, AD, AE, AF, AG, AH, AI, AJ동 등 이 사건 사업장 전반에서 적발되었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2019. 2. 14. 최초 명령서가 부착된 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특별감독을 하는 도중인 2019. 2. 24. 원고에게 전면작업중지명령서가 송부되었는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 4 이 사건 사업장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어서 유지·가동이 계속되어야 할 시설‧설비가 있었다거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제1, 5계약의 목적물은 Y동에서, 제3계약의 목적물은 AA동에서 제작하는데, Y동과 AA동은 G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G동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사고로 Y동과 AA동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제2계약 목적물 일부와 제4계약 목적물은 G동에서 제작 중이기는 하였으나, 위 목적물을 제작한 공실은 두께 40cm의 콘크리트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 앞에도 폭발압력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자연방벽이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작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사고 발생원인, 원고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이 사건 사업장 자체가 내포한 위험성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각 동의 작업도 모두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한 고유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아닌 동이나 호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 설치 당시 안전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동 이형공실만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배치도에 의하면, 위 Y동, AA동은 다른 공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작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사고 발생원인, 원고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이 사건 사업장 자체가 내포한 위험성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각 동의 작업도 모두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한 고유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아닌 동이나 호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 설치 당시 안전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동 이형공실만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배치도에 의하면, 위 Y동, AA동은 다른 공실과 비교하여 G동과 특별히 거리가 먼 곳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Y동은 사고가 발생한 G동의 이형공실과 마찬가지로 충전·이형작업을 하는 이형공실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동종의 사고 발생 위험 우려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2계약 목적물 일부의 제작을 완료하여 Z동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목적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Z동 창고를 작업중지명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의 2차 재해 발생 우려 및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의 납품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작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을 반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 관해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제작이 완료된 목적물을 실제 Z동 창고에 보관했는지나 그 목적물의 범위, 해당 목적물이 실제 제작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와 기간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와 기간 등을 들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 기간 중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중 일부 기간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기간이 특정되지도 아니한다.

1)

운영기준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전면작업중지를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사업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 상황의 정리 및 2차 재해 발생 위험 등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 4일째인 2019. 2. 18.부터 2019. 3. 15.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조사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을 위한 특별감독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원고의 개선작업 등이 이루어져서 원고가 최초 1차 해제요청을 한 것이 2019. 4. 17.이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G동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도 2019년 4월경이다). 위와 같은 특별감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114건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특별감독이 불필요 또는 부당했다거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감독결과 적발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공정품질팀 과장이라는 AK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AK는 "특별감독기간 1,000여 건이 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이 있었고, 그중에는 이 사건 사고 및 안전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나, 설령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지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항만도 114건이 지적된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9. 4. 17. 1차 해제요청시 근로자 대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였음에도 대전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의견청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이후 이미 근로자 대표의 확인서를 통해 증명된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만 14일(2019. 4. 18.부터 2019. 5. 1.까지)이 소요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해제요청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여부 확인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특별감독 시정명령 미개선, 화재폭발 위험성 검토자료 미제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개선결과 미제출 등"을 이유로도 반려된 것일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의 확인서만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차 해제요청 후 위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2019. 4. 23. 다시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해 2차 해제요청을 하기까지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2차 해제요청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거쳐 2019. 4. 30.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1.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대해 작업중지를 해제하기까지의 불과 8일의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작이 완료된 제2계약 목적물 중 컨테이너형 발사대 훈련장비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Z동 창고가 위 비화약 공실 27개소에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그에 대한 위 기간 납품지연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019. 5. 1. 작업중지가 해제되고도 1달 보름 이상이 지난 2019. 6. 19.에야(별지 산정표 납품일자 참조) 위 훈련장비가 납품된 것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만 하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원고는 "2019. 4. 24. 화약창고 6개소에 대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해 2019. 4. 30.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도 현장 확인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10일이 소요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4. 30.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및 안전작업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확인되면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을 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영기준에서는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운영기준의 해제절차상으로도 현장확인 및 안전작업 이행확인 등을 거친 후 해제하게 되어있는 점, 대전노동청이 2019. 5. 1. 근로자 개선의견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에 비추어 원고는 위 2차 해제요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전노동청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고 방위사업청 및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 후 이의 없다는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개최 후 2019. 5. 10. 작업중지를 해제한 점, 이처럼 방위사업청, 소방본부, 작업실 노동자 등의 의견 일치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합의문을 작성하여 수인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차 해제요청에 대해 작업중지를 해제하기까지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원고는, "3차 해제요청을 할 때 G동의 이형공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실과 작업동(제1, 3, 5계약의 목적물 제작을 하는 곳이라는 Y동, AA동 포함)에 관해 일괄하여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2019. 5. 20. 심의위원회 개최 후 부결 사유나 개선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해제요청 대상이 많다는 이유로 부결하였고, 이에 개선조치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순차로 해제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해제되기까지 부당히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해제요청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개선결과 및 안전작업계획 미흡"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대전노동청 담당자가 한꺼번에 해제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AK의 진술서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4차 해제요청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는 '일부 관리사항 개선 및 개선계획에 대한 보충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의결한 것에 비추어 3차 해제요청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부결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AK는 진술서에서 "일괄 해제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어서 3차 해제요청 시 G동의 나머지 공실을 포함한 모든 작업실에 대해 일괄 해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3차 해제요청이 부결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요청을 하여 순차적으로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은 원고가 필요한 개선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19. 5. 3. 3차 해제요청 후 4, 5차 해제요청을 거쳐 공실 합계 32개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2019. 6. 13.까지의 기간이 한 달 이상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기간 작업중지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원고가 제2계약 목적물 일부와 제4계약 목적물 제작을 하는 곳이라는 G동의 이형공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이에 대해 2019. 7. 24.에야 6차 해제요청이 있었고, 이후 현장 확인, 근로자 의견청취, 조건부 승인의결, 보완사항 제출 등을 거쳐 2019. 8. 14.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었다. 그러한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도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이를 위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여 주장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1차 해제요청부터 6차 해제요청까지 및 그에 대한 해제를 승인하는 등의 절차는 모두 운영기준에서 정한 해제 절차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었다. 또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은 피해자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의 합동조사 및 조사 내용 공유를 통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원고도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는 것을 수인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바, 그로 인해 작업중지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기간이 길어진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해제요청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운영기준에서 정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4일 이내)'가 해제요청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운영기준의 그 앞의 1부터 5까지 절차를 거쳐서 5의 절차 완료 후 4일 이내라고 보인다), 설령 원고 주장처럼 보거나 그 외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절차 진행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내부기준에 불과한 운영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절차가 위법하여 그로 인한 지연 기간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지연일수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기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일인 2019. 2. 14.부터 그 작업중지명령이 전면 해제된 2019. 8. 14.까지 작업중지기간 181일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지체일수는 계약상 약정된 납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일까지의 기간으로 각 계약별 및 목적물별로 납기일, 납품일자 등이 모두 상이할 뿐 아니라 작업중지명령도 5회에 걸쳐 해제되어 작업중지명령이 전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납품된 계약목적물도 있는 등 위 181일간 원고가 모든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해서도 일정 기간은 사고의 원인조사 및 사고현장의 복구 등을 위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2, 4계약의 목적물 제작작업이 이루어지는 G동의 이형공실 부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나 기간 등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중지기간을 전부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각 계약목적물별 납품지연 기간 중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작업중지로 인한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되지도 않는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3. 7. 7.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일인 2019. 2. 14.부터 이 사건 각 계약별 목적물과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날까지의 일수(제1, 3, 5계약은 2019. 6. 3.까지 109일, 제2계약 중 일부는 2019. 6. 13.까지 119일) 또는 작업중지기간 중 G동 이형공실 복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수(제2계약 중 나머지 및 제4계약에 관하여 89일)를 각 납품별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각 장소별 작업중지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나 이형공실 복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수가 전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작업중지일수라고 볼 수 없다].

5.

지체상금 감액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그에 관해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각 지체한 일수에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한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지체상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별지 산정표의 '지체상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총 9,876,471,144원인 사실은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지체의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 23,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 내지 28, 3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총 9,876,471,144원에 이르는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1)

원고는 군수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특히 이 사건 각 계약은 직접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류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그에 관한 거래처는 피고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해 작업중지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것도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의 공권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기 전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것이 주된 사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원고는 납품지연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작업중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가 납품지연에 원인이 된 다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 사건 각 계약 및 납품지연의 사유 관련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완성차 6개사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21일이었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 1. 27.)된 이후의 평균 작업중지기간은 30.3일이었으며, 전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장 3곳의 작업중지기간은 평균 37일이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업장에 2018년 5월경 발생한 폭발사고 당시에도 사고가 발생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은 약 2개월 만에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 같은 제반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할 때, 그처럼 장기간이 걸린 것이 원고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원고의 노력만으로는 좌우할 수 없는 사유도 영향을 미쳤고, 그에 관한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총 1,152,120m2에 이르는 부지에 산재해 있는 6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G동의 이형공실뿐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특별감독을 거치면서 여러 동에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항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작업지연이 원고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러한 사정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해야 하는 계약목적물이 정해진 납기 내에 납품되지 않으면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반면 납품지연으로 공제한 지체상금은 총 약 98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고액이다(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자체가 매우 고액이므로, 단순히 액수만으로 더 많은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체상금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지체상금률은 0.15%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체상금률은 2017. 12. 28. 개정으로 0.078%로 낮아졌다. 이에 제1, 2계약에서는 위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0.15%로 정하였으나, 그 이후 체결된 제3, 4, 5계약에서는 위 개정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률을 0.075%로 정하였다. 이는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서 사실상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때 국가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금액에서 별지 표 '지체상금'란 기재 각 지체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계약목적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산정하면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으로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인 1,975,349,990원(= 제1계약 222,141,666원 + 제2계약 1,501,286,629원 + 제3계약 213,021,864원 + 제4계약 22,894,471원 + 제5계 약 16,005,360원) 및 그중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대금 지급 이행기(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가 지급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인 같은 표 '대금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원고는 위 '대금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일자는 납품일로부터 5영업일이 지난 일자로 이행기에 해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위 각 일자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김지영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