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2가합54908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원고 A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주식회사 F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21번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위 각 순번 해당 접수연월일란 기재 각 일자 '접수' 위 각 순번 해당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 마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22. 9. 20. 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A, B에게 별지2 목록 순번 제22번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2.1. 20. '접수' G로 마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22. 9. 20. 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다.

원고 B, C에게 별지2 목록 순번 제23번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22.1. 20. '접수' H로 마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22. 9. 20. 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35,0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나.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E가 부담하고,

다.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90%는 피고 주식회사 F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 B, C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 3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F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1년경 피고 주식회사 F<1>(이하 '피고 F'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2021년경까지 위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2)

원고 A은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21번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특허권자이

고, 원고 A과 원고 B은 별지2 목록 순번 제22번 기재 특허권에 관한 공동 특허권자이며, 원고 B과 원고 C은 별지2 목록 순번 제23번 기재 특허권에 관한 공동 특허권자이다.

3)

피고 F는 창호 및 부속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3>(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경영자문컨설팅, 벤처기업 투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경영참여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고 F의 주식 등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경영참여계약에 의하여 피고 F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경영참여계약 체결

1)

원고 A과 피고 D는 2021. 10. 25. 원고 A이 피고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148,000주(전체 발행주식의 50%)를 포함한 경영권을 피고 D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피고 D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참여 계약(이하 '최초 경영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 D는 2021. 10. 28.<4> 위 최초 경영참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 A이 피고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148,000주(전체 발행주식의 50%)를 포함한 경영권을 피고 D에게 이전하고, 피고 D가 그 대가로 원고 A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10억 원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특허권들에 관한 특허사용보증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그 내용 중 '갑'은 원

고 A을, '을'은 피고 D를, '대상회사'는 피고 F를 각 지칭한다).

3)

한편, 원고 A과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2조 제3항, 제8조 중 '갑 및 을의 공로주 지급'에 따라 각각 피고 F에 대한 주식 17,760주(= 296,000주 × 6%)를 공로주로서 L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E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 D는 2022. 2. 29.경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제8조 중 '을의 책임' 부분 제5조에 따라 피고 F로 하여금 피고 D를 상대로 총 30억 원의 CB(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1)

원고 A과 피고 D는 2021. 10. 28. 원고 A이 피고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148,000주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피고 D가 그 대가로 원고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F의 주식 148,000주를 피고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 D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A과 피고 F 사이의 금전차용계약 체결

1)

원고 A과 피고 F는 2021. 10. 28. 원고 A이 피고 F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21. 10. 28.부터 2022. 3. 31.까지 연 4%의 이율(연체이율 연 12%)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21. 10. 28. 피고 F에게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과 피고 F 사이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5>

1)

원고 A과 피고 F는 2021. 12. 31. 원고 A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주되, 피고 F가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연 1회 기술료(순이익의 10%)를 지급하고, 그 기술료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특허사용보증금 20억 원을 2022.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22. 1. 20. 내지 21.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해 주었고, 피고 F는 원고 A에게 2022. 2. 11. 9억 원, 2022. 2. 14. 2억원, 총 11억 원을 특허사용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 F 주주명부 변동 경과

1)

2021. 12. 28.경 피고 F의 총 주식수는 296,000주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A(219,000주), 원고 A의 처인 M66,000주),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5,500주), 원고 C(5,500주)이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피고 F에 대한 주식 148,000주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F는 명의개서를 하여 2022. 1. 1.경 그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 F(148,000주), 원고 A(71,000주), M(66,000주), 원고 B(5,500주), 원고 C(5,500주)이었다.

3)

원고 A과 피고 D는 이 사건 경영참여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피고 F에 대한 주식 17,760주를 각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F는 명의개서를 하여 2022. 6. 23.경 그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 F(130,240주), M66,000주), 원고 A(53,240주), 피고 E(35,520주), 원고 B(5,500주), 원고 C(5,500주)이었다.

4)

피고 D는 2023. 12. 21.경 보유하고 있던 피고 F에 대한 주식 130,240주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24. 6. 30.경 피고 F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중 10억 원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피고 F에 대한 주식57,14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명의개서를 하여 2024. 9. 4.경 피고F의 총 주식수는 353,140주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는 N(130,240주), M(66,000주), 피고 D(57,140주), 원고 A(53,240주), 피고 E(35,520주), 원고 B(5,500주), 원고 C(5,500주)이었다.

5)

한편, 피고 F는 설립된 이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사.

원고 A과 피고 D, 피고 F 사이의 분쟁 경과

1)

피고 D는 2022. 4. 4.경 원고 A에게 "특허사용대금 상계통지 및 약정배상금 지급청구"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이 2021. 11. 30. 이전의 부외부채와 미정리채무를 배상및 정리할 의무가 있어 피고 D에게 1,456,552,84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D는 위 채권으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2차 특허사용보증금 9억 원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인 556,552,846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 A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원고 A은 2022. 4. 21.경 피고 D에게 "경영참여 계약상채무이행 촉구 및 특허사용대금 상계통지 등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D가 주장하는 금 1,456,552,846원의 배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배상금채권과 2차특허사용보증금 9억 원과의 상게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는 본 건 계약에 따른 2차 특허사용보증금 9억 원을 지급기한인 2022. 3. 31.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계약 제6조, 제8조 등에 따라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 F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기술개발연구소를 관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자금 및 인력지원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2차 특허사용보증금 9억 원을 지급하고 기술개발연구소에 대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할 의무 등의 이행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D가 이를 수령하였다.

3)

원고 A은 2022. 6. 3.경 피고 D, 피고 F에게 특허사용보증금 잔액인 9억 원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이를 1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10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 A은 2022. 7. 21.경 피고 F에게 "등록특허의 연차료 납부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F가 이 사건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2022. 6.경 이후부터 이 사건 특허권 중 일부에 관하여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납부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 F가 이를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