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07
판결선고
2023.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의류 및 잡화 등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9. 10. 1.부터 2020. 5.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수사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4, 48, 50, 56, 59, 70, 73, 82, 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F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이다. E, H, I, G는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독립사업자이거나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E, H, I,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근로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도 모두 피고인을 대표자로 인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F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겸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채용에 일부 관여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의 주체로 보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 근로자들이 담당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다른 회사와 관계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주체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위 공사업무를 담당한 이상 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이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7,000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