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12
판결선고
202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E(주)로부터 공사금액 5,280,000,000원에 기계,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강원 양구군 F 등 5개 지역에서 상시 4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9. 4.부터 2020. 7.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G의 2020. 7.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158,85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시하여 위 현장에서 2019. 9. 16.부터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있는 H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이하 ‘H 등 3명’)을 2020. 7. 1. 즉시 해고하면서, H 등 3명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4,537,1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H, J, K, G, L, M(일부)의 각 법정진술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배관설비용역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80~283면)
월간근무현황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제110조 제1항,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G는 D 주식회사(이하 ‘원화’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H 등 3명)은 G가 고용하였다.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종전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종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
G가 2019. 11. 20. 원화와 배관설비용역계약(이하 ‘계약’ 내지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대금의 10% 상당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G가 일부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노무관리에 관한 재량의 일부를 G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G가 현장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갖춰 그 의사와 책임 아래 시공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G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G는 계약 체결 전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해 왔다.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사업체도 없고 독자적인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전여 없었다. 독자적으로 시공을 책임질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스스로 그렇게 할 동기도 없었다.
용역비의 액수를 포함하여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협의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원화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다(G가 계약서와 차용증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한 것으로 원화가 2019. 9. 1.경 O과 체결하였다는 시공참여계약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화는 원청과 감리사에 위 계약으로 도급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계약서에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정률을 산정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원화가 노무비(일당×출력일수)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G 또한 일당 18만 원을 기준으로 한 노무비 외에 직접 지출한 경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계약 체결로 G의 직위가 ‘공사과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계약 체결 전과 동일하였다(원화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재공급처를 원화가 선정하였고 자재비 협상 또한 원화가 담당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숙박비, 식비 등도 모두 원화가 부담하였다.
I, J은 최초 원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고지 받은 적이 없고,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화를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화는 G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G가 자의에 의해 나머지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판사 양환승
별지
각주1) 증거기록 제152, 153면 참조
각주2) 계약 체결 전과 차이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각주3)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N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면 참조).
각주4) 증거기록 제280, 281면 참조(모두 그 작성일자가 2019. 9.이다). 이는 N의 위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