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6,642,364원 및 그 중 4,451,074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91,29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B에게 4,781,300원 및 그 중 2,590,01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91,290원에 대하여는 2021. 2. 15.부터 2023.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위 업체에서 원고 A은 2019. 8. 1.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B은 2020. 5. 13.부터 2021. 1.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은 다시 2020. 8. 5. 피고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B은 2020. 5. 13. 피고와 사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1. 1. 9.경 원고 A에게, 2021. 1. 10.경 원고 B에게 신종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져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2021. 1. 31.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고, 원고 B에게는 2021. 1. 9.자로 된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2. 11. 18. 이 법원 2022고약12491호로 피고가 D스튜디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과 F의 임금, 원고 A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