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55486 판결

주문

1.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여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회사이고, 그 자회사로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를 두고 있었다.

나.

원고 A는 2016. 2. 1.부터 M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피고의 기획 및 예산 관리, 주주총회 관련 업무, 법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 B(개명 전 이름 G)은 원고 A의 지인으로서, 원고 A의 소개로 피고와 2018. 12. 30. 연봉계약서를, 2018. 12. 31.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의 총무 및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E<1>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의 대표자로서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A는 위와 같이 보수를 받지 않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2019. 4.경 피고의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 A는 2019. 4. 29. 피고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의 대표자로서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이후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20. 8. 19.자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를 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2020. 7. 20. 피고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0. 8. 13.자로 퇴사하였다.

사.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에 원고 A의 모친인 E가 1,000주(1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의 삼촌인 H이 4,000주(40%)를 보유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