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여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회사이고, 그 자회사로 'L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를 두고 있었다.
원고 A는 2016. 2. 1.부터 M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보수를 받지 않고 피고의 기획 및 예산 관리, 주주총회 관련 업무, 법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 B(개명 전 이름 G)은 원고 A의 지인으로서, 원고 A의 소개로 피고와 2018. 12. 30. 연봉계약서를, 2018. 12. 31.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의 총무 및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위 각 계약서 작성 당시 E<1>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의 대표자로서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보수를 받지 않고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2019. 4.경 피고의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2019. 4. 29. 피고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계약서에는 모두 피고의 대표자로서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20. 8. 19.자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를 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2020. 7. 20. 피고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0. 8. 13.자로 퇴사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에 원고 A의 모친인 E가 1,000주(1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A의 삼촌인 H이 4,000주(40%)를 보유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3,878,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28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A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3,878,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청구내역 : 합계 53,878,339원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된 상여금 8,363,440원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2019. 9. 추석 상여금 3,886,210원과 2020. 1. 설 상여금 4,477,230원의 합계 8,363,440원(=3,886,210원+4,47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12,595,080원
피고는 원고 A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원고 A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2,595,080원(=원고 A의 일 통상임금 419,836원×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32,919,819원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퇴직금 계산표에 따른 퇴직금 32,919,8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내역 : 합계 13,289,789원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된 상여금 6,945,540원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된 2019. 9. 추석 상여금 3,194,980원과 2020. 1. 설 상여금 3,750,560원의 합계 6,945,540원(=3,194,980원+3,75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 6,344,249원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6,344,249원(=별지2 퇴직금 계산표에 따른 퇴직금 13,305,369원-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 561,120원-피고가 지급한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8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 내지 13, 17, 18호증, 갑 제28호증의 6 내지 10,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4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차장의 직위에서 피고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고, 당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는 H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고 자신의 휴가계로 보이는 문서 파일들을 작성하기도 한 사실, 원고 A가 당시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 인근으로 통근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 A가 H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H이 원고 A에게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6. 20.자 1건의 업무보고 외에는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바도 없다. 또한 원고 A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의 작성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 B의 급여 등 사원들의 급여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H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이따금 H에게 사후 보고를 한 것 외에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이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나, 원고 A의 근태가 그와 같이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의 사업장에 1~2주에 1회 정도만 직접 방문하였고, 원고 A가 지각하여 출근하는 경우 원고 B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A는 근무 초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사용할 때에도 휴가계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지 않았고, 잔여 휴가일수 역시 원고들이 엑셀파일로 작성하였을 뿐 피고가 공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최대 주주였던 H은 원고 A의 삼촌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원고 A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이던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약 3개월 동안 H이 대표이사인 'J'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 3,00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며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 A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감소하였지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H 및 E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입장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상대로 수 차례 금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청은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하였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B이 2019. 1. 1.부터 2020. 8. 13.까지 피고에 근무하면서 총무 및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설, 추석에 월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6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내역이 별지2 퇴직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B가 지급받을 2019. 9월분 추석 상여금 금액이 3,194,980원, 2020. 1월분 설 상여금 금액이 3,750,56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B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으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작성 또는 변경되면 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규율된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및 변경할 수 있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다른 업무처리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H이나 대표이사였던 E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거나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사후 보고를 통해 결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 B은 이 사건 취업규칙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명절상여금 합계 6,945,540원(=3,194,980원+3,750,560원)과 미지급 퇴직금 6,344,249원(=별지2 퇴직금 계산표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3,305,369원-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 561,120원-기지급된 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 A가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 B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H이나 E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사후 보고를 통해 결재받음으로써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3조<2>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3>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약정서)의 진정성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는 갑 제4호증(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위 약정서는 당시 피고의 대표권이 없던 E 또는 원고 A가 원고 B에게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갑 제4호증의 효력과 무관하게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 B에게 2019. 1.부터 2019. 4.까지 지급한 상여금 합계 20,000,000원은 위 돈이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전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B에게 지급된 돈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상여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2022. 12.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상여금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4>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을 제18호증)만으로는 원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상여금 20,000,000원의 이익을 얻은 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명절 상여금과 퇴직금 합계 13,289,789원(= 6,945,540원+6,344,2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0.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9.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5486
판결선고
2023. 10. 12.
판결
별지
각주1) 원고 A의 모친으로, 2018. 3. 2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0. 8. 5. 퇴임등기가 경료되었다.
각주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략)
각주3) 근로기준법이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며 제93조가 되었다.
각주4) 피고는 2022. 7. 20.자준비서면에서 최초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2022. 12. 21.자 준비서면에서 수동채권을 새로이 지정하여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및 상여금 채권'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으므로, 2022. 12.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최종적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