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19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자인 ‘G’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H의 근로기간은 2017. 11. 3.부터 2018. 11. 12.까지로 총 1년 이상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하 ‘원심 무죄 부분’이라 한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 H이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까지 근로하였다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 신청의 당심 증인 Q의 법정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1>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인 점(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제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검사가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각주1)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한다(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