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4. 7. 2.를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중 89.29%는 C이, 8.22%는 C의 아들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4.11%는 C의 아들이자 피고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E이, 1.37%는 D의 배우자인 F이, 0.01%는 피고의 감사인 G이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 입사하여 2023. 3.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4. 10. 8.부터 2023. 3. 31.까지 D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급여 삭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피고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피고는 2020. 6.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 임원인 C 회장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등기 임원인 공동대표이사 D, 원고, E 부사장의 보수는 30% 삭감하며, 비등기 임원인 H 상무이사, I 이사의 보수는 20% 삭감한다”는 임원 보수 삭감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임시주주총회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위 결의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한편,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이하 ‘이 사건 인감도장’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가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의사록에 이 사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날인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위 의사록을 작성한 H 상무이사를 사문서위조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서울서초경찰서는 D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도 H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