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2022. 9.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19,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2022. 11. 18.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18일에 각 6,799,890원 및 각 해당 월 19일부터 그 다음달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3>
2022. 9. 22.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130,416원 및 연 6,930,30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4>
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2.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
382,34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E(이하 ‘이 사건 선정자’라고 하고, 원고와 이 사건 선정자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소속 직원의 고용·해고 등의 인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람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자, 2015. 7. 12.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홀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2. 9. 21.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이 사건 선정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근로관계
피고 D는 2022. 9. 13. 피고 C의 승인 아래 인터넷 벼룩시장에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사업장 구인공고(이하 ‘이 사건 구인공고’라고 한다)를 게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2022. 9. 13. 이 사건 구인공고를 보고 피고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고, 2022. 9.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 D는 2022. 9. 21. 21:30경 원고에게 배달이나 그릇 수거 과정에서 주택 등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업무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원고에게 ‘배달 관련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원고가 2022. 9. 2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C는 같은 날 12:26경 원고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드님이 배달 관련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제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선행 노동위원회 판정
원고는 2022년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B와 피고 D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위 피고들이 2022. 9. 22.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확인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원고는 2023년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면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피고 C를 추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