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80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D생으로 1991. 2. 19.부터, 원고 B은 E생으로 1981. 12. 21.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다.

피고 은행은 2004년경 임금피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이를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변경하였다(이하 위 임금피크제를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차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 9. 1.부터, 원고 B은 2019. 3. 1.부터 각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원고 A은 2023. 10. 31., 원고 B은 2024. 1. 31. 각 피고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1>

마.

이 사건과 관련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