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980,894원 및 그중 205,904,358원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6,076,536원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3. 11.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2020. 9.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PM(Product Manager)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및 원고의 구제신청
피고는 2019. 2. 8.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를 2019. 3. 15.자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9. 2. 19. 피고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3. 8. 원고에게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재심 심의 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9. 5. 2.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8.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하였고(D), 이에 피고가 2019. 8.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E).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9. 11. 2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11. 1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원고가 피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2018. 12.경부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피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② 원고가 피고 인사위원회의 녹음파일 제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 요청이 상사로서의 업무지시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801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도 2021. 7. 16.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누64547호),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21.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의 복직명령 및 원고의 사직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2021. 8. 17. 원고에게 '2021. 8. 17.자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2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원고는 2021. 8. 18.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2021. 8. 19. 피고에 '2021. 8. 17.자로 피고에서 사직하고자 한다(사직일자는 피고의 복직명령일자와 동일한 날짜이며, 피고의 복직명령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즉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 13, 14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3. 15.부터 2021. 8. 17.까지 미지급한 임금,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피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2018. 12.경부터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피고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관련 행정소송 확정 이후에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퇴직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같은 날 원고가 이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19. 3. 16.부터 피고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날인 2021. 8. 19. 곧바로 피고에 '이 사건 복직명령서의 복직명령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사직하고자 한다'고 회신한 점, ② 이 사건 복직명령서(갑 제13호증)에도 '이 사건 복직명령서 수취 후 즉시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취소 및 자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21. 8. 17.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3. 16.부터<1> 원고의 퇴직일인 2021. 8. 17.까지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미지급 임금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 무렵인 2019. 2. 20. 지급받은 월 급여가 7,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9. 3. 16.부터 2021. 8. 17.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217,983,870원[= 월 7,500,000원 × (16/31 + 28+ 17/31)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16.부터 2019. 12. 31.까지 F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108,350원(월평균 6,316,671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82,600,004원(월평균 6,883,333원), 2021. 1. 1.부터 2021. 10. 15.까지 합계 74,825,808원(월평균 7,876,4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평균액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간수입공제액 한도)은 월 2,250,000원(= 월 7,500,000원 × 30%)으로서 원고의 실제 중간수입액이 중간수입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은 2019. 9. 16.부터 2021. 8. 17.까지 월 2,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합계 51,858,870원[= 월 2,250,000원 × (15/30 + 22 + 17/31)개월]이다.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다시 하였으므로, 3개월분 임금 합계 22,500,000원(= 7,500,000원 × 3개월)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행정소송이 2021. 7. 31. 확정되자 2021. 8. 1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행정소송에 따라 원고가 가택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아오다가 사직 시점이 되자 기존 발언을 뒤집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징계처분이 원고의 퇴직일인 2021. 8. 17. 이전에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할 당시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의 퇴직 이전에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66,125,000원(= 2019. 3. 16.부터 2021. 8. 17.까지의 임금 합계액 217,983,870원 - 중간수입공제액 51,858,87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6,004,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원고가 2016. 12. 29.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미사용연차일수는 합계 56일(= 2017. 12. 30.부터 2018. 12. 29.까지 미사용연차 중 원고가 구하는 10일 + 2018. 12. 30.부터 2019. 12. 29.까지 미사용연차 15일 + 2019.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미사용연차 15일 + 2020. 12. 30.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 미사용연차 16일)이 된다[원고는 2019. 12. 30.부터 2020. 12. 29.까지의 미사용연차가 16일이라고 주장하나,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3년 차에 해당하는 2018. 12. 30.부터 2019. 1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1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16,076,536원[= 통상임금 일287,081원(= 월 7,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5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9.경부터 피고의 가택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에 따라 실제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부터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가택 대기발령(이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거한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다)으로 인한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가택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년간 행사하지 않은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 도과 시점에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원고가 2016. 12.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1. 8. 17.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9.부터 2021. 8. 17.까지의 기간(재직일수 1693일)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합계 22,500,000원<2>(= 월 7,500,000원 × 3개월)이므로, 이를 위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은 244,565원이 된다. 그런데 이는 원고의 통상임금인 일 287,081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인 일287,081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9,947,517원[= 1일 평균임금 287,081원 × 30일 × (1693일/36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9,900,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21,980,894원(= 미지급 임금 166,004,032원 + 미사용연차수당 16,076,536원 + 퇴직금 39,900,326원) 및 그중 205,904,358원(=미지급 임금 166,004,032원 + 퇴직금 39,900,326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1. 8. 17.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6,076,53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9. 1.부터 피고가 위임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는 2019. 3. 15.부터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의 기산일은 부당해고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는 위 22,500,000원에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연차휴가수당 합계 1,148,324원을 더한 23,648,324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퇴직하기 전 해인 2020년 1년간의 일부가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21. 5. 17.부터2021. 8. 16.까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