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2,09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4. 7.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 A이,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패션, 원단, 부자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쳐준 회사이다.
원고 A은 원고 회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원고 회사, D와 합하여 ‘3개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프리미엄 골프웨어의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와의 본계약 체결, 주식회사 F 및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의 전략기획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2020. 7. 30.자로 퇴사처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골프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F은 패션, 원단, 부자재,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본계약 체결
원고 A은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여 ‘H’(H)이라는 브랜드로 골프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한 ‘H’ 브랜드의 골프 의류 제조 등 사업을 ‘H 브랜드 사업’이라 하고, 의류 등의 상품을 ‘H 브랜드 상품’이라 한다).
원고 A과 피고는 2019. 11. 7.경 ‘Project C-H’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이라 한다), 2019. 11. 8.경과 2019. 11. 21.경 2차례에 걸쳐 H 브랜드의 회생 및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2019. 11. 8.자 양해각서’,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1>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양해각서’라 한다).
원고 A과 피고는 2019. 12. 2.경 H 브랜드 사업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주식회사 F 설립 및 주식회사 F과 원고 A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9. 11. 29. 자본금을 3억 원(발행주식의 총수 60만 주, 1주의 금액 5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F과 원고 A은 2019.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F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9. 12. 9.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상표권을 양도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1차 추가계약 및 재고자산 양수계약 체결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9. 12. 26. 이 사건 본계약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9. 12. 26. 피고가 3개 회사의 상품, 원단, 부자재 등의 재고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과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 A의 계좌 또는 원고 A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9. 11. 29.부터 2019. 12. 18.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14,628,577원을 입금한 내역과 함께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상품대금 314,628,577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2>. 마. 주식회사 F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통지 및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2차 추가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1) 주식회사 F은 2020. 6. 1. 원고 A이 ‘1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탕감을 포함한 정리안(총괄표 및 각 개별 주주/채권자들과의 합의서)을 확정하여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을 위반하였다. 2 타 업체에서 보유 및 판매 가능한 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회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D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계약 제6조 제B항에 따라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F 해고 통지’라 한다).
원고 A과 피고는 2020. 6. 2.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취지의 2차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 A은 2020. 6.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피고 근로계약’이라 한다), G은 2020. 6. 3. 원고 A에게, ‘피고 및 자회사 관련하여 2020. 6. 2.자 인사발령을 안내한다. 원고 A을 주식회사 F 생산본부 부대표에서 피고 관리본부 전략기획팀 팀장/이사로 인사발령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퇴사처리 통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7. 30. 18:0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사처리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 퇴사처리 통지’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7. 30. 18:0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피고 계약 해지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5, 1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부존재 (1)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 관련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탕감을 포함한 정리안을 제출한다고 정한 것은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 모두와 합의를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를 위한 ‘방안’을 제출한다는 의미이다. 원고 A은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피고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합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의 판매 및 유통 관련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D항은 피고에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인수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추가로 회수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재고자산은 원고 A이 몰래 유통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의 제안으로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D항에 따라 피고가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다. 또한 원고 A이 판매가 가능한 정상 상태임을 확약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지 않을 의무를 약정한 재고자산은 3개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이지 원고 A이 파악할 수 없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원고 A이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라 판매한 3개 회사의 재고자산이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의 상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및 제5조 제B, E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기타 근로계약 위반 관련 원고 A은 피고에 성실히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기다렸음에도 피고가 원고 A을 H 브랜드 사업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다. 원고 A은 2020. 7. 24. 7일간 휴가를 내어 추후 방안을 고민하던 도중 피고 퇴사처리 통지를 받았을 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
해고절차의 위법성 피고는 피고 퇴사처리 통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 근로계약 기간인 2020. 6. 2.<4>부터 2022.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93,333,322원[= 2020. 6. 2.부터 2021. 6. 30.까지 13개월의 임금 86,666,666원(= 6,666,666원 × 13)<5>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2020. 7.분 임금 6,666,666원을 공제한 80,000,000원 + 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 17개월의 임금 113,333,322원(= 6,666,666원 × 1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2) 피고의 주장 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피고 근로계약은 2020. 7. 30.경 또는 2020. 8. 14.경 원고 A의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사유의 존재 설령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A은 1 2020. 6. 30.까지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탕감을 포함한 정리안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2 피고 몰래 I, J 등에 재고자산을 몰래 유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의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및 제5조 제B, E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3 2020. 7.초순경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고 2020. 7. 28.부터 2020. 7. 30.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4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니 주식회사 F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주장하는 등 ‘상급자의 합법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복종’하여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퇴사처리 통지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바 있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 적법하다.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설령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근로계약 제3조 제7항은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 A은 2020. 7. 30.경부터 피고에게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실제로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피고 퇴사처리 통지에는 ‘7월 30일자로 본인이 회사 측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계약 해지 통보에는 ‘원고 A은 2차례에 걸친 퇴사 의사 표명(2020년 5월, 2020년 7월)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이 2020. 8. 14.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건의 개요’로서 ‘2020. 7. 27. 원고 A은 H 브랜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온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계약무효와 함께 상표권을 가져오리라 마음먹기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2020. 7. 30.경 또는 2020. 8. 14.경 피고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퇴사처리 통지와 피고 계약 해지 통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 A이 먼저 퇴사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A은 피고 퇴사처리 통지 직후인 2020. 8. 14. 이메일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의 ‘부당해고’로 자신의 권리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의 퇴사 의사 통보에 따라 퇴사처리 통지를 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가 약 3분 후에 원고 A의 퇴사 의사 통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계약 위반 등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추가된 이메일을 다시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근로계약의 유지에는 이 사건 본계약의 존속과 이행이 필수적인데(이 사건 본계약 제4조 제C항) 원고 A이 2020. 8. 14.자 이메일에서 이 사건 본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2020. 8. 14.자 이메일은 피고의 일방적인 2020. 7. 30.자 퇴사처리 통지와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인 점, 원고 A은 2020. 8. 14.자 이메일에 ‘피고의 부당해고로 더 이상 이 사건 본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2020. 8. 14.자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원고 A이 먼저 피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본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거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 퇴사처리 통지의 성격 및 관련 계약에 명시된 해고사유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 근로자인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계약 제4조 제C항은 ‘원고 A의 본계약 위반 또는 본계약 미준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에 따라 수정된 이 사건 본계약 제6조 제B항은 ‘원고 A이 본계약의 일부 조건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는 원고 A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근로계약 제8조는 원고 A이 ‘피고의 허가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제1항), ‘상급자의 합법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복종하거나 직무 이행을 반복적으로 게을리 한 경우’(제2항), 피고가 원고 A을 징계 및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1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 위반과 2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및 제5조 제B, E항 위반, 3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1항 위반과 4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2항 위반을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 원고 A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원고 A의 이 사건 본계약 위반 여부와 피고 근로계약 위반 여부를 차례로 살피고,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참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 관련(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 10, 25호증, 을 제11,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과 피고가 2019. 11. 7.경 작성한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 중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A과 피고가 2019. 11. 8.과 2019. 11. 21. 작성한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중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기재 부분은 2. B.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2019. 11. 8.자 양해각서와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B.의 괄호 안 기재가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의 내용이다). 3 원고 A은 2019. 11. 28. 피고에게 3개 회사의 ᄀ 주주현황과 합의사항(갑 제10호증의 2, 2쪽), ᄂ 개인 채권자 현황과 합의사항(갑 제10호증의 2, 3쪽), ᄃ 금융기관 채권자 현황과 합의사항(갑 제10호증의 2, 4쪽, 이하 위 합의사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개별표’라 한다)과 ᄅ 총괄표(갑 제10호증의 2, 1쪽, 이하 ‘이 사건 총괄표’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 사건 개별표와 이 사건 총괄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실투자금액과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총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무 총액표’라 한다). <7><8><9><10> 4 원고 A과 피고가 2019. 12. 2.경 체결한 이 사건 본계약 중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피고가 2019. 11. 19.부터 2019. 12. 13.까지 원고 A을 대신하여 전액 변제하거나 원고 A이 일부를 면제받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한 이 사건 채무 총액표 기재 채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소멸 채무표’라 한다). <11><12><13><14> 6 원고들과 피고는 2019. 12. 26.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 회사의 재고자산 매입가액을 총 408,052,119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2019. 11. 29.부터 2019. 12. 18.까지 원고 A을 대신하여 지급한 원고 A의 개인채무와 3개 회사의 영업채무 등 합계 314,628,577원과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 93,423,541원의 합계액이다<15>. 위 314,628,577원에는 이 사건 소멸 채무표 기재 각 채무 중 피고의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아래 제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D의 Y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액 27,500,000원은 위 314,628,577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7 주식회사 F이 2020. 6. 1.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한 직후인 2020. 6. 2.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제출에 관한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의 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다. 8 피고와 원고 A은 2020. 6.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경영지원, 마케팅과 영업, 디자인과 생산 등 H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였던 것과 달리 피고의 전략기획팀 팀장의 직위로서 주로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확정을 위한 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9 이 사건 채무 총액표 기재 채무 중 원고 A이 2019. 11. 13.부터 2020. 6. 30.까지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와 합의한 대상 채무의 총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5호증의 1. 이하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을 ‘이 사건 개별 합의서’라 한다). <16><17><18><19> 10 이 사건 개별 합의서에는 공통적으로 3개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청산으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A이 일정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H 브랜드 사업을 회생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가치를 정상화한 다음 그 매출이익의 일부를 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정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5, 26,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은 원고 A이 2020. 6. 30.까지 3개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 개별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것을 원고 A의 의무로 정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A이 2020. 6. 30.까지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 개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및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부분 해고사유는 존재한다. 1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과 이 사건 2019. 11. 8.자 양해각서에는 원고 A이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이를 원고 A의 채무로 이전하도록 한다는 대략적인 방안만이 명시되었는데,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에서는 원고 A이 3개 회사의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3개 회사의 채무를 ‘정리(전액 면제)’하고 개인적으로 채권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상협의(새로운 개인채무 부담)를 진행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본계약 이전의 교섭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전문에서 원고 A의 기존 사업 정리와 관련하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탕감을 포함한 정리안(총괄표 및 각 개별 주주/채권자들과의 합의서)을 확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3개 회사의 모든 주주,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이전에 관한 합의를 마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후문에서 ‘아래의 방안 이외의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피고와 상의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협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일부 주주 및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ᄀ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전문에서는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에 포함된 잔여채무를 ‘개인채무’라 칭하고 있고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E항에서는 피고가 3개 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이익의 일부를 원고 A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ᄂ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도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원고 A의 개인채무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었던 점, ᄃ 실제 원고 A이 일부 주주 및 채권자들과 작성한 이 사건 개별 합의서에서도 3개 회사는 청산과 함께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이를 대신하여 원고 A이 일정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조 제C항 후문에서 ‘아래의 방안 이외의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피고와 상의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협의되어야 한다’고 함은 주주 및 채권자들이 ‘3개 회사의 채무를 원고 A의 개인채무로 이전한 다음 3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로서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하에 정리안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일부 주주 및 채권자들과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전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만일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을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을 확정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를 정리할 ‘계획’만을 제출하여도 족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에서 ‘2020년 1월 31일’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에서 이 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로서는 3개 회사의 재고자산과 상표권 등을 인수한 다음 이를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F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3개 회사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업무상배임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H 브랜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 작성부터 이 사건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원고 A의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 등 협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을 통해 위 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연장해 준 이후에는 원고 A로 하여금 H 브랜드 사업 총괄이 아닌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확정을 위한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도록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원고 A이 3개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A 스스로도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에 따라 3개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 직전 피고에게 송부한 이 사건 총괄표에는 주주의 실투자금액, 개인 및 금융기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총액과 함께 모든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합의할 금액’과 ‘합의한 금액’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2019. 11.경부터 2020. 6. 30.까지 계속해서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 등을 통해 합의 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F은 2020. 6. 1.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및 피고 근로계약 이후에 원고 A은 H 브랜드 사업 총괄이 아닌 3개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개별 합의서의 상당수는 이 사건 2차 추가계약 이후에 작성되었다. 나아가 원고 A이 피고에게 F 해고 통지 이후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재고자산의 판매 및 유통 관련(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제5조 제B, E항 위반 여부)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4, 10, 25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과 피고가 2019. 11. 7.경 작성한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 중 재고 자산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A과 피고가 2019. 11. 8.과 2019. 11. 21. 작성한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중 재고자산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기재 부분은 2. C.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2019. 11. 8.자 양해각서와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C.의 괄호 안 기재가 이 사건 2019. 11. 21.자 양해각서의 내용이다). 3 원고 A은 2019. 11. 21. 피고에게 피고가 인수할 재고자산의 리스트와 예상비용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그 이메일에는 ‘장당 5만 원에 팔았을 경우, 100% 소진될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고, 정상가 또는 5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일 경우를 시뮬레이션 할 경우 앞으로의 사업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위 엑셀파일(을 제2호증의 2, 이하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라 한다)에는 ‘AH’, ‘AI’, ‘AJ’, ‘광주점’, ‘목동점(AK)’, ‘경남점(AL)’, ‘컨테이너(압류물건)’의 의류 및 악세사리와 포장 박스 및 봉투, 필리핀 원단 및 부자재의 판매이익이 2,711,342,750원으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고, 그 중 40%인 1,084,537,100원을 제외하면 최종 판매이익이 1,626,805,650원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품목과 매입가능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또한 원고 A은 2019. 11. 28. 피고에게 ‘주식 및 채권현황 그리고 재고현황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와 함께 재고자산의 품목, 매입가능금액 등이 변경되어 있는 상세내역을 송부하였다. 그 상세내역(갑 제10호증의 3, 이하 ‘2019. 11. 28.자 상세내역’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품목과 매입가능금액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 A과 피고가 2019. 12. 2.경 체결한 이 사건 본계약 중 재고자산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피고가 2019. 12. 26. 체결한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대상품목 및 인수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7 피고는 2020. 2. 14. I로부터 H 브랜드 상품 의류 8,125장, 원단 1,325롤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고, 2020. 4. 29. J로부터 H 브랜드 상품 의류 414장을 4,529,408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I
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 A과 피고가 2019. 12. 2.경 체결한 이 사건 본계약 중 재고자산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피고가 2019. 12. 26. 체결한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대상품목 및 인수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7 피고는 2020. 2. 14. I로부터 H 브랜드 상품 의류 8,125장, 원단 1,325롤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고, 2020. 4. 29. J로부터 H 브랜드 상품 의류 414장을 4,529,408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I, J로부터 추가로 재고자산을 회수한 것이 원고 A의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및 제5조 제E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본계약 제4조 제A항은 ‘피고의 의무 및 확약’으로서 ‘피고는 H 브랜드 상품을 모두 회수한다’고 하여 시장에서 판매 중인 H 브랜드 상품의 회수를 피고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본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작성된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은 AG(3개 회사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AG가 시장에 매각한 상품을 구분하면서 이를 모두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가 재매입을 위한 ‘자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도 피고가 3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등을 양수하고, 제3자의 사업자에 소유되어 거래 중인 모든 H 브랜드 상품을 B가 매입한 다음 이를 피고가 재인수하되 그 자금은 피고가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을 통해 3개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 등과 시장에서 제3자가 판매 중인 H 브랜드 상품을 회수할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본계약 당시 3개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 등과 시장에서 판매 중인 H 브랜드 상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은 얼마인지, 매입한 상품 등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등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은 ‘원고 A이 3개 회사 및 개인과 관련된 사업현황, 재무현황, 주요한 계약현황을 피고에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A이 피고에게 송부한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와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는 I와 J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본계약은 피고가 H 브랜드 상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피고의 의무라고 정하고 있을 뿐,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나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만을 피고가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은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H 브랜드 상품을 모두 회수할 피고의 의무이행을 위한 전제로서의 규정이라기보다는 3개 회사의 청산 또는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원고 A의 의무를 정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작성된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 2019. 11. 28.자 상세내역,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별 매입가액은 다소 큰 폭으로 변하고 있는바, 원고 A이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나 2019. 11. 28.자 상세내역을 피고에게 송부한 것은 이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과 예상 매입가액 등이 피고가 지출할 비용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의 체결에 따라 지출하게 될 대략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이 사건 본계약이 피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와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가액 총액과 피고가 실제 지출한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매입가액, 피고가 I와 J로부터 추가로 재고자산을 회수하면서 들인 비용 등을 비교해볼 때, 피고가 추가로 들인 비용이 당초 피고의 기대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0> 3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E항은 ‘온오프라인에서 주식회사 F 이외에 H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고 A의 의무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본계약 제4조 제A항은 시장에서 판매 중인 H 브랜드 상품의 회수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위 제5조 제E항은 재고자산을 추가로 시장에 유통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더 이상 시장에서 H 브랜드 상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본계약 이후 시장에 피고가 인지하지 못한 H 브랜드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4 피고는 2019. 11.경 원고로부터 재고자산 목록을 제출받아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자산을 전부 사들이는데 4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2020. 2.경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재고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원고 A이 I와 J를 통하여 피고 몰래 H 재고자산을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와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자산은 3개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재고자산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반면 피고가 2019. 12. 26.자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을 통해 매입한 재고자산은 3개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뿐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매입가액인 408,052,119원 이외에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재고자산의 매입을 위한 매입가액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A은 2019. 12. 20. 피고에게 I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는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라고 답하였을 뿐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시장에 유통 중인 재고자산을 전부 사들이는데 약 4억 원만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2020. 2.경에야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재고자산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아래 5.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에게 사용, 판매 및 생산이 가능한 정상 상태가 아닌 상품을 양도하여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기타 근로계약 위반 관련 피고는 원고 A이 2020. 7.초순경부터 거의 출근하지 않고 2020. 7. 28.부터 2020. 7. 30.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3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2020. 7. 24.(금요일)에 ‘2020. 7. 27.은 휴가입니다’라고 하면서 퇴근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소속 AM의 진술서(을 제25호증)는 AM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A이 2020. 7. 28.부터 2020. 7. 30.까지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 퇴사처리 통지나 피고 계약 해지 통보에는 이와 같은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니 주식회사 F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주장하는 등 ‘상급자의 합법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복종’하여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20. 6.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 확정을 위한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 퇴사처리 통지에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항, 제5조 제B, E항 위반의 해고사유, 피고 근로계약 제8조 제1항, 제2항 위반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 퇴사처리 통지에는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 위반의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본계약의 체결 및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해고예고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 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참조). 피고가 피고 퇴사처리 통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사유 서면 통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3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 A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본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의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와의 정리안 확정 및 제출의무’는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 이 사건 각 양해각서 등 계약 교섭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명시되었던 사항이고, 특히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주로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2 주식회사 F은 2020. 6. 1. 원고 A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지를 하면서 원고 A이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정리안을 확정하여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명시하였다. 비록 이는 주식회사 F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주식회사 F의 해고 통지로서 피고 퇴사처리 통지와는 그 주체 및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본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 A은 근로계약의 주체를 불문하고 사실상 피고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한 점, 원고 A은 F 해고 통지 이후 하루만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2개월 후 피고로부터 퇴사처리 통지를 받은 점, 주식회사 F과 피고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해고 통지를 통해 원고 A이 피고 퇴사처리 통지의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이 원고 A이 피고 퇴사처리 통지의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은 서면에 의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퇴사처리 통지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피고 퇴사처리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중 피고 퇴사처리 통지 이후인 2020. 7. 30. 이후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퇴사처리 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중 피고 퇴사처리 통지 이전인 2020. 6. 2.부터 2020. 6. 30.까지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 A은 2020. 7.분 임금채권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되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A과 피고가 2020. 6. 2. 월 급여를 6,666,667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7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2020. 7. 3. 원고 A에게 2,175,265원, 피고가 같은 날 원고 A에게 4,433,748원 합계 6,609,013원(= 2,175,265원 + 4,433,748원)을 원고 A의 2020. 6. 2.부터 2020. 6. 30.까지의 급여로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1>, 결국 원고 A의 위 급여채권은 변제로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을 부당해고하는 등 이 사건 본계약을 위반하고 처음부터 원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22>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3,3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연봉, 상여금, 성과상여, 콜옵션 등을 지급하고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양도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조정신청서)의 송달로서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각 상표권이전등록에 대하여 양도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4호증, 을 제1, 4, 5, 6, 10, 11, 18,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 회사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3>. 1 이 사건 본계약은 피고로부터 재고자산을 인수한 주식회사 F이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의 40%를 원고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원고 A로 하여금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에 따른 ‘개인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고 A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콜옵션)을 부여하며, 3년 동안 연봉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지원하며 성과상여를 지급하는 등 원고 A에게 다양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여금, 연봉, 성과상여 등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이 원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본계약은 원고 A이 3개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과 정리안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 3개 회사에 관한 기존 사업을 정리할 의무(제2조), 피고에게 상표권, 재고자산 등을 이전한 다음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F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H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고 겸업을 수행하지 않을 의무(제3조, 제5조) 등 위와 같은 이익의 대가로서 원고 A의 다양한 의무를 정하고 있고, 원고 A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식회사 F은 원고 A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나아가 F해고 통지 이후 체결된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에서도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의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 사건 본계약은 해지되며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20. 7. 30.자 피고 퇴사처리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C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해고사유로 하여 적법하게 원고 A을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당초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익의 취득이 좌절된 것은 원고 A의 이 사건 본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A이 내심 이 사건 상표권 양도의 대가로 이 사건 본계약에서 정한 이익의 취득을 기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를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상표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 A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3,3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약 1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점이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을 위반하여 기대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러한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당초의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3,3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표준재무제표에 따른 ‘상표권’ 계정의 금액 28,106,438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객관적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원고 회사는 만일 이 사건 본계약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본계약의 가치에 대한 자료(갑 제23호증의 3)에 따라 최소한 20억 원 상당으로 상표권과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본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보장되는 급여, 주식, 상여금, 성과상여 등에 대한 가치를 원고 A 스스로 계산해 본 자료로 보일뿐 이 사건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3,300만 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이는 위 양도대금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2019. 11. 28.과 2019. 12. 9.에 각 지급한 550만 원과 2,750만 원이 곧바로 500만 원, 2,750만 원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500만 원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 제3조에서 양도인이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한 바에 따라 특허법인에 지급되었고 위 2,750만 원은 D의 주식회사 Y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국 원고 회사가 지급받은 양도대금 3,300만 원은 전부 원고 A 또는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 회사는 위 2,750만 원이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 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돈은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에 위 2,75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날 지급한 4,350만 원과 26,318,870원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을 제18호증의 2, 갑 제5호증 참조),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재고자산 품질 불량을 이유로 한 약정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에서 피고가 인수하는 재고자산이 판매가 가능한 정상 상태임을 확약하였고,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제2조 제B항에서 피고가 인수하는 재고자산이 정상품임을 확약하고 추후 문제 발견 시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인수한 재고자산은 심한 오염, 사이즈 불량 등 심각한 품질 불량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불량 상품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인수대금 상당액 198,052,118원(= 전체 재고자산 인수대금 상당액 408,052,118원 – 사용가능한 원단 및 부자재 인수대금 상당액 210,000,000원)과 재고자산의 보관비용 79,763,313원의 합계 277,815,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유통 중인 미확인 재고자산의 존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 D항, 제5조 제E항에 따라 피고에게 H 브랜드 재고자산의 정확한 내역을 제공하여 확인되지 않은 재고자산이 없도록 협조하고, 그 외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H 브랜드 상품이 없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I, J로부터 추가로 재고자산을 인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인수대금 상당액인 124,529,408원(= I로부터의 인수대금 120,000,000원 + J로부터의 인수대금 4,529,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상당액의 반환청구 피고는 2020. 6. 11.과 2020. 6. 19.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12,099,177원(= 20,000,000원 – 2020. 6.분 임금에서 공제한 1,500,000원 – 2020. 7.분 임금에서 공제한 6,400,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고자산 품질 불량을 이유로 한 약정금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D항은 ‘피고는 원고 회사 등 3개 회사가 보유 중이거나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상품 등 재고자산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F이 설립된 이후 주식회사 F에 인수 당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E항은 ‘주식회사 F은 원고 A 및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3개 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의 40%를 원고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며, 제4조 제A항은 ‘피고는 H 브랜드 상품을 모두 회수하며, 주식회사 F은 브랜드의 가치를 정상화하기 전까지 차질 없이 보관하고, 원고 A과 판매 가능한 시점과 가격을 협의하여 피고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판매를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B항은 ’피고가 인수하는 상표권, 재고자산 등은 사용, 판매 및 생산이 가능한 정상 상태이며, 어떠한 사용제한도 없음을 확약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19. 12. 26. 피고에게 3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408,052,119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제2조 제B항에서 ’원고 A은 양도하는 재고자산이 판매 또는 생산 목적으로 정상품임을 확인하며, 추후 문제가 발견 시 그 손해(물대, 인수비용, 보관비용 등)의 일체를 연대하여 변상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5호증, 을 제22, 24,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사용, 판매 및 생산이 가능한 정상 상태가 아닌 상품을 양도하여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 또는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제2조 제B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D항은 3개 회사가 보유 중인 재고자산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재고자산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제2조 제E항에서는 그 중 3개 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익의 40%를 원고 A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그 판매를 전제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본계약 제4조 제A항은 피고가 회수한 H 브랜드 상품을 브랜드의 가치 정상화 이전까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젝트 문건과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도 마찬가지로 3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재고자산이 구분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본계약의 체결 경위와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에서 사용, 판매 및 생산이 가능한 정상 상태임을 확약한 재고자산은 피고가 3개 회사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제2조 제B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대상품목 중 원단, 부자재는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불량의 상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대상품목인 ‘광주점’, ‘목동점’, ‘경남점’, ‘필리핀’, ‘컨테이너’의 상품은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의 계약서와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 2019. 11. 28.자 상세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광주점‘, ’목동점‘, ’경남점‘, ’필리핀‘ 등의 지점에 이미 유통되었거나 ’컨테이너(압류물건)‘에 보관되어 있는 완성품으로서 일응 정상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서 정한 매입가액은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 A이나 3개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내역에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졌고 이는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나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가액과는 다소 다른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3개 회사의 재고자산을 인수하는 것에는 3개 회사가 H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미 생산한 재고자산을 회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과 이 사건
)‘에 보관되어 있는 완성품으로서 일응 정상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서 정한 매입가액은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 A이나 3개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내역에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졌고 이는 2019. 11. 21.자 재고자산표나 2019. 11. 28.자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가액과는 다소 다른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3개 회사의 재고자산을 인수하는 것에는 3개 회사가 H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미 생산한 재고자산을 회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본계약 제5조 제B항과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제2조 제B항에서 정한 ’사용, 판매가 가능한 정상 상태‘의 의미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달리 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4 그런데 피고가 촬영한 재고자산의 사진(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봉제 불량, 오염, 원단 이염, 로고 불량 등이 사용, 판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나 불량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사진은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이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9.경 촬영된 사진으로서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당시의 상품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피고가 2023. 9. 6.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을 제26호증)와 품질검사 전문업체 AN가 2023. 10. 5.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을 제28, 29호증) 역시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서, 그 불량의 내용 또한 사용, 판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피고의 품질검사는 62,000장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른 수량인 13,374장(= 광주점 1,458장 + 목동점 2,048장 + 경남점 814장 + 필리핀 8,425장 + 컨테이너 629장)을 훨씬 초과하는 수량으로서 피고가 시장에서 회수한 재고자산까지 검사대상에 포함시킨 결과로 보이고, AN는 재고자산의 불량률이 99%에 이른다는 취지로 검사하였는데, 피고는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A이 2020. 5. 31. 피고에게 ’품질 문제에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기는 하나, 그 외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재고자산 양수계약에 따른 상품의 하자를 고지하거나 그 품질에 대해 항의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유통 중인 미확인 재고자산의 존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이 사건 본계약 제2조 제B, D항, 제5조 제E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I, J로부터 추가로 재고자산을 인수하여 그 인수대금 상당액을 지출한 것이 원고 A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금 상당액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1.과 2020. 6. 19. 원고 A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20. 7. 30. 원고 A에게 퇴사 처리 통지를 하면서 위 돈을 2020. 8. 10.까지 반납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중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900,823원(2020. 6.분 임금에서 공제한 1,500,000원 + 2020. 7.분 임금에서 공제한 6,400,823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99,177원(= 20,000,000원 – 7,900,8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지급기한으로 정한 2020. 8. 10.의 다음 날인 2020. 8.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재판장) 김수현 차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