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46
판결선고
202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에서의 임금·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구 E건물 F동 지하1층에 서울사무소를 둔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 디자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부터 2022. 5. 27.까지 위 ㈜B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 임금 541,92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038,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917,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73,1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에서의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H 前 본부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컨설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부터 2019. 7. 31.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H의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099,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추가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