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676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63,2022
판결선고
202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9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 9. 17. 현금 수거 행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7. 09:00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범죄발생지인 수원으로 와서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D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9. 17. 15:00경 수원시 장안구 E, F동물병원 옆 골목길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9: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문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G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고 그 중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만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G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 9. 28. 현금 수거 행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12:30경 피해자 H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범죄 관여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현재 보유 중인 현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기관에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2021. 9. 14.경부터 2021. 9. 27. 13:30경까지 6회에 걸쳐 다른 현금수거책인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억 8,8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9. 2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출에 관여한 다른 공범을 찾기 위해 필요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찾은 후 위 현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J, K 앞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5:4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G로부터 위 피해금 5,000만 원 중 9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G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6』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체된 세금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고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2주 내로 돈을 변제해서 네가 대출거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정보 등에 너의 대출내역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중고차량 구매대금 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돈으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원단판매업 등을 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수천만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그 미지급금이 약 1,188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5:19경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경<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테블릿 PC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O’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계정에서 미화 1,100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정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 11. 22.자 차용증, 증 제25호 2021. 11. 23. 고소인의 O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배상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2고단467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건물 Q호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21.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7,357,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21.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4,525,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6.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S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수정
각주1) 공소장 기재 2022. 11. 23.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