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28,2023
판결선고
2024.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0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6.분 임금 6,545,760원, 2022. 7.분 임금 6,194,800원 및 2022. 8.분 임금 8,261,520원의 합계 21,002,080원을 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375,814원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후 그 연장된 지급기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18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 임금 3,422,910원, 2022. 9. 임금 3,422,910원, 2022. 10. 임금 3,422,910원, 2022. 11. 임금 3,422,910원, 2022. 12. 임금 3,781,110원의 합계 17,472,75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168,780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6.부터 2023.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02,588원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2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자술서,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3고단618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미지금 금품의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