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22. 9.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0,476,2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