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045
판결선고
202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를 2023. 5. 3. 11:3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42,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2022. 12월), 카톡대화내용(2022. 12월), 카톡대화내용(2023. 5. 2.), 카톡대화내용(2023. 5. 3.),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