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02
판결선고
202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보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23. 1.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사경 진술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한 항목이 누락된 것에 불과한 점, D이 일용직 계약 체결이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진호
각주1)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체결시점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