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D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은 시간급 8,590원, 2021년은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관악점 양곡판매 매장에서 2020. 1.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 2. 1.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달하는 시간급 7,281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관악점 양곡판매 매장에서 2020. 1.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0,28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5. 7.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관악점 양곡판매 매장에서 2020. 1.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638,964원과 지연이자 49,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은 시간급 8,350원, 2020년은 시간급 8,590원, 2021년은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본점 외 4개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2017.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달하는 시간급 7,100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본점 외 4개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2017.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합계 15,558,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5.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본점 외 4개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2017. 12.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합계 1,108,7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및 최저임금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주)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의 관련 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매형인 G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