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152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851,844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3. 2. 22.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 50,000,000원(월 4,166,66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6. 9. 30. 피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가 무효라며 원직복귀,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5. 10. 이 법원 2017가합517337호 사건으로 원직복귀 부분은 각하되고 해고무효 부분과 해고기간 동안 월 평균 4,166,660원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승소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906호 사건으로 항소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5. 18. 작성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복직명령을 내렸고<1>, 2018. 7. 18. 작성권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복직명령을 내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며, 2018. 8. 16. 피고 회사와 위 항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쟁해결금으로 82,830,910원을 2020. 8. 16.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8. 8. 31.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분쟁해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31. 피고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3. 서울고등법원에 위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59,489원(= 월 4,166,660원/월 209근로시간 × 8시간)인 바<2>,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11,312,795원{= 159,489원 × 30일 × (863일/365일)}과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41일에 대한 연차수당 6,539,049원(= 159,489원 × 41일), 합계 17,851,8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차후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근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소는 원직복구, 해고무효 확인,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8개월 10일의 근무기간 중 26개월 27일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3>, 복직명령 후 2018. 5. 2.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기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 기간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4)

또한 원고가 복직 이후에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8. 7. 18. 복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개발팀 업무 분장하여 전달받은 업무를 진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85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4>,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제1심 판결은 17,851,844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3. 2. 2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항소 후 복직명령을 내렸고 작성권자가 없어 그 진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각주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한바, 원고가 받을 월 4,166,660원으로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위 통상임금보다 적다.

각주3) 피고 회사는 원고가 C에서 2016. 11. 2.부터 2019. 2. 28.까지, D에서 2017. 12. 16.부터 2018. 2. 28.까지, E에서 2018. 4. 1.부터 2018. 6. 27.까지 각 근무하였다며 위 일자를 단순 합산한 기간을 원고가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라 주장하나, 실제기간은 2016. 11. 2.부터 2019. 2. 28.까지이다.

각주4) 제1심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지급의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때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 청구 퇴직금과 연차수당금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료일, 비율에 관하여 인정한 이상, 피고 회사가 항쟁함에 상당하다고인정할 부분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