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1. 20. 위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위 판결이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이 추완항 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23. 1. 20. 제1심 판결의 존부와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매일 13시간을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며 2018. 9. 이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주휴수당 포함)와 실제 수령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중에는 하루 3 ~ 4시간 근무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으로 주거비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2004년경부터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F호에 거주하였고, 2007년경부터 매월 900,000원의 급여 및 63,000원의 식비를 지급받으면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31. 퇴직한 사실, 피고가 2021. 7.경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거비 주장을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 주거비가 통화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주거비로 충당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3층부터 6층까지 원룸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청소부 1인과 같이 공용부분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원룸 입주자들을 상대로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주장의 근무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및 빈도, 원고 이외에 청소부 1명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하루 4시간, 1주 5일(20시간=5일×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규정
제4조 제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부칙 제10967호, 2011. 7. 26. 시행 제8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등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등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원고는 2021. 8. 31. 퇴직하였고, 원고의 30일간의 평균임금은 942,065원[{= 2,889,000원(= 963,000원×3월)÷92일(= 30일+31일+31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2010. 12.부터 2012. 12.까지는 981,317원{= 942,065원÷2×(1/12년+2년)}, 2013. 1.부터 2021. 8.까지는 8,164,563원{= 942,065원×(8년+8/12년)}, 합계 9,145,88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145,8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21. 7.경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로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1주 미만 생략
각주2) = 주수×(소정근로시간 20시간+주휴시간 4시간)
각주3) = 최저임금 시급액×총 근로시간
각주4) = 963,000원(= 급여 900,000원+식비 63,000원)×당해연도 월 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