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청구와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C에게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퇴직급여 52,167,154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원고(반소피고) 명의로 적립된 퇴직연금 중 초과적립액 54,327,946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0,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9.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3.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 언론매체 관리 및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인데, 2011년경부터는 미등기임원인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및 회계 담당 책임자의 역할을 하다가 2020. 8. 25.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9년까지는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2010년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2015. 6.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하고 있고(규약 제11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8.33%(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규약 제12조 제1항),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규약 제12조 제3항).
원고도 2015. 6.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5. 6. 22.부터 2019. 12. 30.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C에 합계 106,495,100원을 납입(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2. 14.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 20,431,380원을, 2013. 12. 24.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30,000,000원을, 2016. 9. 28. 2010.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퇴직금 20,000,000원을 각 중간정산(이하 시간 순서대로 ‘1차 내지 3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 내지 5, 36,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급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퇴직 직후 C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은 피고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106,495,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C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원고의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정산되어왔고, 1차 중간정산금은 2010. 1. 1.부터 2011. 2. 14.까지의 퇴직금 5,024,810원에 충당되었다.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1. 2. 15.부터 퇴직일까지 피고의 적정 퇴직연금 부담금은 51,171,460원이고, 나머지 중간정산금 65,406,570원(= 1차 중간정산금 초과지급금 15,406,570원 + 2차 30,000,000원 + 3차 20,000,0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51,171,460원 × 1/2 = 25,585,73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납입금 106,495,100원 중 위 상계 후 피고의 부담금 25,585,730원을 공제하고 남은 80,909,370원은 초과적립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납입금 중 초과적립된 80,909,370원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원고는 C에게 초과적립액 55,323,640원(= 106,495,100원 – 적정 부담금 51,171,46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 12, 14, 15, 22, 24, 25, 32, 33, 39,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정들, 즉,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 2010년경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입사한지 오래되어 회사사정을 잘 알고 중요한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는 2011. 7.경 차장에서 임원인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대표이사인 D은 전문경영인으로 광고영업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2011. 12. 취임하였던 점, 피고는 임직원 10여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임원은 총 3명이었는데, 등기임원이었던 F의 아내인 G, 미등기임원이었던 대표이사 D과 원고가 있었던 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재무회계 및 홍보업무 등을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급여가 임원승진 시부터 인상되었고,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원고에게는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법인카드가 제공되었고,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H리조트 회원권을 G와 함께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던 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법정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며, 피고와 위임계약서가 아닌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도 동일하게 4대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법정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며,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적정 퇴직급여 액수에 관한 판단
연 임금총액의 포함 범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 12.경 지급한 2,500,000원, 2014. 12.경 지급한 3,000,000원, 2016. 9.경 지급한 5,500,000원, 2017. 12.경 지급한 5,500,000원, 2018. 12.경 지급한 5,833,330원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2021. 10. 13.자 피고 반소장 참조) 위 금원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그 밖의 상여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지급기준이나 액수 등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이상의 상여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9년까지 원고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분할지급 약정이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1차 중간정산 당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는 개정 퇴직급여법(2018. 6. 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시행 이전이어서 원고의 요구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므로, 1차 중간정산은 유효하다(원고도 유효한 1차 중간정산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었음을 전제로 2005. 1. 1.부터 발생한 퇴직금만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중간정산으로 원고의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었다.
2차 중간정산의 경우, 원고가 2011년 7월 임원취임으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때 이미 원고가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관한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2차 중간정산은 그 이후인 2013. 12. 24.에 이루어졌으므로, 2차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이미 발생한 퇴직금의 일부변제로서 위 법리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원고의 임원 취임일이 2011. 7. 1.이라고 보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원고의 월 급여는 4,307,690원 정도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원취임 직전인 2011년 6월경 급여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임원취임 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42,011원(4,307,690원 × 3개월 ÷ 91일)이므로, 1차 중간정산기간 다음 날인 2005. 1. 1.부터 임원 취임일 2011. 7. 1.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27,686,308원(= 142,011원 × 30 × 2,372일/365일)이고, 이에 대하여 임원 취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1. 7.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2차 중간정산금 3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1. 7. 15.부터 2차 중간정산일인 2013. 12.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547,327원[= 27,686,308원 × 20% × (2+163: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6,452,673원은 퇴직금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차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잔액은 원금 11,233,635원(= 27,686,308원 - 16,452,673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차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인 2016. 9. 28.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퇴직연금규약 제24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C)에 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한다(규약 제24조 제2항). 그런데 3차 중간정산 당시 원고에게 중도인출 사유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원고가 C이 아닌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
다만 3차 중간정산금도 결국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 기발생 퇴직금 변제에 충당하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차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3. 12. 25.부터 3차 중간정산일인 2016. 9.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06,122원[= 11,233,635원 × 20% × (2 + 279 ÷ 366)]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793,878원 중 11,233,635원은 퇴직금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임원취임 전 기발생 퇴직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적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피고는 2015. 6.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고(규약 제11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규약 제12조 제1항),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납입하여야 함(규약 제12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원고의 임원취임시인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라 할 것이고, 가입기간동안 피고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은 ① 2011. 7. 1.부터 퇴직연금 가입일 전날인 2015. 6. 21.까지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2014. 6. 22.부터 2015. 6. 21.까지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 또는 ㉯ 2015. 6. 21.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30일분 중 더 큰 금액, ② 가입일인 2015. 6. 22.부터 퇴직일인 2020. 8. 25.까지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먼저 ①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4. 12.경 상여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및 2015년의 연급여는 60,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63,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2015. 6. 22. 이전 3개월간 급여 총액 15,000,000원(= 60,000,000원 × 3 ÷ 12),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3,000,000원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71,195원[= (15,000,000원 + 3,000,000원 × 3개월÷12개월 ) ÷ 92일]이다. 그렇다면 2011. 7. 1.부터 2015. 6. 21.까지 ㉮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은 20,870,547원[= 63,000,000원 × 1/12 × (3 + 356/365)], ㉯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은 20,430,833원(= 171,195원 × 30일 × 1,452일 ÷ 365일)이고, 피고가 부담해야 할 과거 부담금 액수는 ㉮와 ㉯ 중 더 큰 금액인 20,870,547원이다.
디음으로 ②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연 급여는 2015년 60,000,000원, 2016년, 2017년에는 각 66,000,000원, 2018년에는 69,999,960원, 2019년에는 75,000,000원, 2020년에는 50,000,000원임이 인정된다. 이에 앞서 인정한 정기상여금을 더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따라서 피고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은 52,167,154원(= 20,870,547원 + 31,296,607원)이다.
소결
한편,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 52,167,154원 이상인 106,495,100원을 납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52,167,154원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원고 명의로 적립된 퇴직연금 중 초과적립액 54,327,946원(= 106,495,100원 - 52,167,154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이고, 원고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계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민법 제492조 제1항),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적정 부담금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이미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은 피고가 아닌 C에 대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 중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85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 중 중간정산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중간정산금 중 초과지급금 15,406,570원, 2차 중간정산금 30,000,000원, 3차 중간정산금 20,000,000원 합계 65,406,57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51,171,460원 × 1/2 = 25,585,73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상계 후 잔액인 2차 중간정산금 19,820,840원, 3차 중간정산금 20,000,000원의 합계 39,82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만약 상계가 불가능하다면, 예비적으로 위 중간정산금 합계 65,40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불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차 중간정산이 원고의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1차 중간정산 당시 원고의 3개월 급여총액이 13,717,590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4. 5. 13. 피고 준비서면 13면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49,104원(13,717,590원 ÷ 92일)이고, 입사일 2000. 3. 16.부터 중간정산기간 2004. 12. 31.까지 계산한 퇴직금은 21,470,976원(= 149,104원 × 30 × 1,752일/365일)인데, 원고가 1차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20,431,380원이므로, 위 1차 중간정산금은 모두 원고의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에 충당되고 원고가 1차 중간정산금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1차 중간정산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차 중간정산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발생 퇴직금 일부 변제에 유효하게 충당되었으므로, 2차 중간정산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어 2차 중간정산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므로 피고의 퇴직연금규약 제24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3차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 중간정산금 중 기발생 퇴직금의 변제에 충당된 부분을 초과한 만큼은 원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다. 3차 중간정산금 중 6,206,122원은 기발생 퇴직금 지연손해금에, 11,233,635원은 기발생 퇴직금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2,560,243원(= 20,000,000원 – 6,206,122원 – 11,233,635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차 중간정산금 중 2,560,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본소청구와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60,000,000원 × 1/12 × (193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