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이 K으로 하여금 외부인을 탑승케 하여 배송장면을 무단으로 촬영케 함으로써 발생한 고객민원으로 위탁업체인 J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부득이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고의도 없었으나, 원심판결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촬영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D이나 E노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운송계약의 해지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임에도 부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촬영행위가 조합활동임을 알았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계약해지는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해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3. 2. 23. 대법원에서 위 운송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원심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20.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 후 같은 해 10. 13. D에게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같은 해 10. 18.까지 차량을 구비하여 복직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기한 연장을 구하던 D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기존 차량을 매각하여 새로운 차량을 구비하지 못한 채 같은 해 10. 26.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자, 다시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위 복직 판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D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그 항소심 중이던 2024. 3.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D과 1심 승소금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9,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소송을 취하토록 하고, 더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아 당심에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D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극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무익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고, 지금도 여전히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사회,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서 근로자를 동등한 경제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저항조차도 어려운 상대에게 적법을 가장하여 가하는 만연한 폭력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