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482,626원 및 그중 10,4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부터 17,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17.부터, 19,082,626원에 대하여는 2023. 7. 6.부터 각 2025. 1.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81,103,514원 및 그중 17,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6.부터, 34,8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28,703,514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 각 2025. 1.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7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학술연구용 초고성능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용역을 개발·생산·공급하는 슈퍼컴퓨팅 전문기업이다. 피고는 2014년경 D대학교 E 교수 소유의 'F' 사(社)로부터 석유탐사 자료처리기술(FWI 기술<1>, RTM 기술<2>)을 이전받고, 2018년경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E 교수가 개발한 'G'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받아 2019년경 높은 해상도로 지하 구조를 영상화하여 석유 및 가스를 탐사하는 소프트웨어인 'H'를 개발하였다.
원고들과 I은 D대학교 E 교수 연구실에서 한 팀을 이루어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왔던 연구원들로, 피고가 'H'를 이용한 신규 사업(이하 '신규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데에 참여하기로 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 A과 I은 각 2019. 9. 6. 피고와 사이에, 급여를 월 8,800,000원(세금 등 공제 전 액수, 이하 같다), 근무개시일을 2020. 3. 1.로 정하고, 근무종료일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원고 A과 피고는 2020. 3. 4. 원고 A의 급여를 월 1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근무개시일 이후 5개월간(3월~7월)은 월 8,800,000원씩 지급하고, 8월~12월 급여지급 시 소급하여 월 19,200,000원씩 지급]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9. 9. 6. 피고와 사이에, 급여를 월 8,800,000원, 근로계약기간을 2020. 3. 1.부터 2025. 2. 2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20. 3. 1.부터 피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 2. 20.경 피고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D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소'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월 급여 수령내역
원고 A은, ① 2020. 3월분부터 2020. 7월분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8월분부터 12월분 급여로 매월 14,000,000원씩을 지급받아 합계 11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2021. 1월분, 2월분 급여로 매월 14,000,000원씩, 3월분부터 12월분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2021. 4. 30. 상여금 15,600,000원(실제 명목은 2020년 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임)을 지급받아 합계 131,6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22. 1월분부터 10월분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11월, 12월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합계 8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④ 2023. 1월분부터 3월분 급여로 매월 3,000,000원씩<3>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① 2020. 3월분부터 2021. 12.분까지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② 2022. 1월분부터 3월분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4월분 급여로 4,400,000원, 5월분부터 10월분 급여로 매월 8,800,000원씩 지급받고, 11월, 12월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합계 83,6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2023. 1월분부터 6월분 급여로 매월 3,000,000원씩을 지급받아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퇴사 관련
원고 A은 2023. 3. 31.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2023. 3. 31.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3. 3. 31.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기재한 근로자자격 등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3. 7. 5. 원고 A에 대한 퇴직금으로 9,254,79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D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J 교수의 협조로 2023. 7. 1.부터 J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D대학교 K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 2. 23.경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영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는 2023. 7.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원 원고 B 퇴사로 인한 연구원 정보 변경'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5.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실사유를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기재한 근로자자격 등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