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단53041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2019. 8. 1. 입사하여 집합투자재산 투자운용 역으로 근무하다가 2023. 3. 31.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퇴사할 때까지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왔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3. 24.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성과급 지급 결의서를 작성하고, 2021. 4. 15.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23. 7. 27.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7월중 인센티브 일부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 지급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G은 원고에게 같은 날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거래 중인 건이 하나 있는게 그게 마무리되고 나고 나면 고유로 환수되는 건이 있어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급하려고 계획은 세워두었습니다. (...)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네요"라고 답신을 보내고, 2023. 8. 16. "8월 중에 좀 빠르게 일부라도 정리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회사 자금 사정도 어렵고 일부 지급 가능한 시점이 9월로 넘어갈거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후략)"고 메시지를 보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