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운동 관련 서비스업(척추교정운동 전문센터 운영) 및 운동용품 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3. 8.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8. 7.부터 피고의 전략마케팅실 실장(상무직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3. 9.경 신제품 운동도구 3종 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출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원고는 위 업무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2023. 11. 9.'로 공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위 일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3. 10. 29. 열린 가맹센터장 간담회에서 위 출시일이 '미정'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2023. 11. 9.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과 2023. 11. 15.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23. 11. 28. 해촉일을 2023. 11. 16.로, 해촉사유를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평가), 제3호(인원조정) 및 기타 건강상의 결함 의심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C,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23. 11. 16.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4. 3. 18. 피고로부터 전략마케팅실 신사업 TF장(상무 직급)으로 복직할 것을 통보받자, 2024. 4.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6. 4. 「2024. 3. 18.자 복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직 복직을 이행한 조치로서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4. 3. 2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후, 2024.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3. 10. 29.자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E),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1. 「원고가 총괄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2023. 11. 9.로 공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23. 10. 29.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를 불이행하여 피고에게 재정적 손실과 <생략> 실추를 초래한 사실, 원고가 2024. 3. 19. 점심시간에 18분 늦게 복귀함으로써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무법인 선임료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노무사 등 선임비용에 대하여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의 난이도가 낮지 않아 원고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혼자 위 사건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그의 조력 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③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그 신청취지와 동일한 판정을 받아 복직한 점, ④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노무법인 선임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상환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노무법인 선임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5조 제4항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의 2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르면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변호사보수는 440만 원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선임비용은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2023. 11. 9.'로 공표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출시일 번복에 따른 가맹센터장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47개 가맹센터에 이 사건 제품 10개씩을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4,371만 원(= 개당 공급가액 9만 3,000원 × 10개 × 47개 센터)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실추라는 비재산적 손해도 함께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371만 원(= 재산상 손해 4,371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다수의 진정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문료, 수임료 등으로 합계 3,40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6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40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권한범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관계, 근로형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취업규칙 제8조 제3항<1> 등에 따라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2023. 11. 9.'로 공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위 일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보고 없이 2023. 10. 29. 열린 가맹센터장 간담회에서 위 출시일이 '미정'이라고 말하였던바, 이후 이 사건 제품이 2023. 11. 9. 정상적으로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지시 위반과 이 사건 제품의 무상 공급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출시일 번복을 계기로 47개 가맹센터에 이 사건 제품 10개씩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손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특별손해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출시일을 번복하여 다시 알리는 등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
맹센터장들로부터 불만이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를 넘어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고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위촉 계약기간을 '2023. 8. 7.부터 2024. 8. 6.까지'로 정하고 있고, 제8조 제6항에서 '임원이 사임 후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사례 발생 시 회사의 책임 없는 사건으로 판정 시에는 임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및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4. 4.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4. 기각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4. 16.과 2024. 4.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4. 5. 28.과 2024. 6. 18. 각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3. 15.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점, 원고가 2024. 3. 18. 피고로부터 전략마케팅실 신사업 TF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진정 등을 제기한 점등)만으로는 원고가 위 구제신청 또는 진정 당시 스스로 임원직을 사임한 상태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무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의 손상을 입어 사임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제신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 외에도2건의 임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84669, 같은 법원 2024가소 2034062)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각 사건의 내용,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구제신청과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자신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의 의도 없이 오로지 피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