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가단5395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65,919원, 원고 B에게 95,21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9.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02:55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주행속도는 84km/h이었고, 이에 대한정지거리는 69.5m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7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등, 전조등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후미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64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6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7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앞서 본 도로교통법이 정한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경우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은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원고 차량을 완전히 이동하지 아니하고 2차선과 갓길에 걸쳐 정차해두고 하차하여 차량 앞으로 가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은 자기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시야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7, 9, 10, 12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체류기간에 따른 소득산정의 기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망인은 재외동포(F-4)로서 2009. 5. 15.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재외동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③ 망인은 가족들인 원고들과 함께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일실수입 전부를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기준소득

(1)

원고들은, 망인이 F의 회사차를 운행하면서 월 평균 6,433,894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급여는 매월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심한 점, 망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인적·물적 경비와 자본 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등 참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에 따라 망인을 사업소득자로 보면, 그 사업소득 전액이 망인의 근로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사업소득 중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세무관서에 신고 된 소득 전부를 기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망인이 화물차운전사 업무에 종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화물차운전사의 통계소득을 기준소득으로 보고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

4)

생계비: 수입의 1/3

5)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7,490,108원이다.

6)

공제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원고 A이고, 원고 A가 지급받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계산하면 236,419,222원(= 평균임금 181,860.94 × 1,300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 제3호).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분에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다.

나.

장해보상연금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1)

인정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이전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6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사망 시까지 위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이 남은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원부(갑 제6호증)에서 확인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액 및 평균임금으로 미루어볼 때 망인의 유족이 위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장해급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생계비: 수입의 1/3

3)

계산: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받았던 장해보상연금 1,341,620원을 기준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14,659,199원이다(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32,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라.

상속지분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망인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 제13조에 따르면, 제1순위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동일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 원칙이며, 원고들 이외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부모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2 이다.

마.

계산

1)

원고 A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분 151,872,527원(=607,490,108원 × 상속지분 1/4)에서 유족보상일시금 236,419,222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상속분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손해배상금은 34,465,919원[상속금액 29,465,919원(=214,659,199원 × 40% + 32,000,000) × 1/4 + 고유 위자료 5,000,000원]이다.

2)

원고 B

95,214,930원[=상속금액 90,214,930원{=(607,490,108원 + 214,659,199원) ×40% + 32,000,000} × 1/4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4,465,919원, 원고 B에게 95,214,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