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4744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AO(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AO은행이 2020. 12.경 시행한 전직지원제도(이하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라 한다)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 2021. 1. 31.자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M(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우리사주조합, 주식회사 AN(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피고들을 '피고 지주조합', '피고 은행조합'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우리사주조합제도 실시회사인 AP, AO은행의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다.

나.

AO은행의 2018년, 2019년 경영성과급 주식 지급 및 우리사주 지원제도에 의한 우리사주 지급

1)

AO은행은 AQ노동조합 AR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18. 7.경 경영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다(을 제9호증). AO은행은 2018년 경영성과급으로 2019. 4.경 기본연봉 1/13의 200% 상당액을 지급하되, 그중 100%는 현금으로, 나머지 100%는 AO은행이 출연한 주식으로 지급하였고(을 제10호증), 2019년 경영성과급으로 2020. 4.경 2018년 경영성과급과 동일하게 기본연봉 1/13의 100% 상당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 상당액은 AO은행이 출연한 주식으로 지급하였다(이하 2018, 2019년 경영성과급 관련하여 지급된 주식을 '경영성과급 주식'이라 한다).

2)

AO은행이 시행한 '우리사주 지원제도'는 사원연금제도의 대체로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AO은행의 부장급 이하 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상 급여공제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AO은행은 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여(단, 월 5만 원 급여공제 시 월 5만 원 정액 지원), 결과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월 25만 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을 제11호증).

AO은행은 위 제도에 따라 원고들이 급여공제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면 그 급여공제액에 따라 무상출연을 하여 원고들 명의 계정에 예탁해두는 방식으로 우리사주를 지급하였다(이하 '무상출연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로 인한 원고들의 퇴직

AO은행은 2003년경부터 정기적으로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는 기준일 2020. 11. 30. 기준 AO은행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2020년중에 만 54세 또는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즉, 2020년 또는 2021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을 주된 대상<1>으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정년까지 재직할지 또는 퇴직금, 학자금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조기 퇴직하거나 타처에 이직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재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퇴직한 직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9명이다.

라.

원고들의 우리사주 인출 요청 및 피고들의 거부

원고들은 2021. 1. 31. 퇴직한 후 피고들에 대하여 경영성과급 주식 및 무상출연 주식의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

만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에 따른 퇴직은 자발적인 의원면직으로서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2021. 6. 15. 및 2021. 6.30. 이를 원고들로부터 회수하였다.

마.

원고들의 진정 제기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

1)

원고들은 2022. 12.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전직지원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제5호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의 인출이 가능함에도 피고 지주조합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사주 인출을 거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구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갑 제7호증).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고 지주조합에게 '원고들 등 43명은 2021. 1. 31.자로 AO은행의 전직지원제도에 응하여 퇴직한 바 있으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O은행에서 진정인들에게 2019년 및 2020년 중 경영성과급<2>의 일부로 지급한 우리사주의 중도 인출을 허용해줄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피고 지주조합은 2023. 5. 8.경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받아 48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원 감축을 위한 퇴직 권고 공문을 제시하고, 회사가 인력 수급 등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제한 또는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청 뒤에도 회사가 퇴직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주고 있다(갑 제3호증 참조). 회사에서 명시한 고용보험 상실 사유또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이다(갑 제7호증 12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명예퇴직이나 임금피크제와 달리 비자발성이 있는 '희망퇴직'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제5호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역시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에 따른 퇴직이 희망퇴직에 해당하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지주조합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가.

이 사건 주식 원물반환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회수한 이 사건 주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대상 주식에 대한 배당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로부터 회수한 이후인 2021. 7. 30.부터 2023. 10.26.까지 AP회사는 6회 현물·현금배당 결정을 하였으며, 각 배당결정 시 1주당 배당금에 원고들의 주식 수를 곱한 배당금은 아래 각 표와 같다(갑 제12, 13호증 참조). 피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 이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배당금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한 2023. 5. 8. 이후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각 배당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과태료 납부일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지주조합 회수분에 대한 배당금 내역]

[피고 은행조합 회수분에 대한 배당금 내역] 3.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5, 8호증, 을 제13 내지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더불어 시행되는 특별퇴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4, 5호의 우리사주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Q노동조합과 AS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 중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행하여지는 휴직, 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따른 희망퇴직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퇴직제도로서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②

반면, AQ노동조합과 AS협의회는 2004. 7. 29.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2008. 3. 1.부터 만 60세로 연장되었다), 이를 기초로 AO은행과 AQ노동조합 AR지부는 2004. 10. 13.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 출생자로서 직무등급 M등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의 정년은 만 59세로 연장하되, 순차적으로 기본연봉이 감축되는 임금피크제와 전직지원제도(명예퇴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을 제18호증). 즉, AO은행의 전직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과 '임금피크제 진입 전에 특별퇴직금 일시금 지급, 학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정년 전에 조기퇴직하는 것'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③

AO은행은 2003년경부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전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부터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및 적용을 앞둔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자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하여 왔다. 전직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AO은행의 경영상 이유로 행하여지는 희망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O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전직지원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 등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제한 또는 승인할 수 있음'이라고 공고에 기재한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④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갑 제5호증)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비자발적 퇴사로서) 희망퇴직에 해당한다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직지원제도는 희망퇴직 제도와 구분되는 제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 지주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자진납부 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였으나, 시정명령에 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김민지 김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