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4가합92348 판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8. 5.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 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위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 및 2024. 8. 13. 이사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의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화장품 무역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20,000주 중 9,800주(지분율 49%)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C은 피고 발행주식 9,800주(지분율 4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2024. 8. 5.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는 2024. 7. 19. 원고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명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로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8. 5. 임시주주총회(이하 '제1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안을 결의(이하 '제1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3)

한편, 제1 주주총회에는 C과 피고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4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F가 출석하였고, 원고는 불출석하였다.

다.

2024. 8. 13.자 이사회 소집 및 결의

1)

피고는 2024. 8. 5.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8. 13. 이사회(이하 '제1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안을 결의(이하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3)

한편, 제1 이사회에는 피고의 사내이사 4명 중 C과 제1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내이사인 F, G가 출석하였고, 원고는 불출석하였다.

라.

2024. 10.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24. 10. 30.자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24. 10. 7. 원고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주명부상 주소지와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기재한 원고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I호'로 각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10.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제2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추인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안을 결의하였다(이하 '제2 주주총회 결의'라 하고, 제1 주주총회 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3)

피고는 2024. 10. 22.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주명부상 주소지와 위 거주지로 각 발송하였다.

4)

피고는 위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4. 10. 30. 이사회(이하 '제2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이 제1 이사회 결의 사항을 추인하는 의안을 결의하였다(이하 '제2 이사회 결의'라 하고, 제1 이사회 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와 F 및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위법을 주장하며, 위 각 결의의 효력 정지 및 피고 이사인 F, G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2024카합21289), 위 법원은 2025. 8. 5.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2025라2992), 위 법원은 2025. 10. 14. 원고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마9106), 대법원이 2026. 3. 6. 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모 J은 피고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 명의의 이 사건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F의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2024카합21408), 위 법원은 2025. 8. 5.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J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2025라2991), 위 법원은 2025. 10. 14. J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J이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25마9105), 대법원이 2026. 3. 5. 위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J은 202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전 명의자인 K를 상대로 J과 K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하여 2014. 11. 2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J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24가단5298465). 위 법원은 2025. 12. 24.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J이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506),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25호증, 을 제8, 11 내지 18, 20 내지23, 30, 31, 33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제1 주주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제1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제1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1)

피고는 제1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2)

피고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소지는 당시 원고와 이혼 소송 중이던 대표이사 C과의 공동 거주지였을 뿐, 원고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다.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소집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결국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3)

실제 제1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원고의 모 J 소유로서 K에게 양도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양수한 F는 적법한 주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F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1 주주총회 결의는 부적법하다.

5)

제1 주주총회 결의 의안 중 '임원퇴직금 규정 일괄 폐지의 건'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상법과 정관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제1 이사회 결의 관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제1 이사회의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 원고 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2)

하자 있는 제1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선임된 F, G는 피고의 이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

3)

제1 이사회의 결의 내용은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무보수·무보직·비상근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내이사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다수결을 남용한 것이고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4)

제1 이사회 결의 안건 중 사내이사의 보수 등과 관련한 안건(제2 내지 5호 의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일 뿐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다.

다.

제2 주주총회 결의 관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하자를 보완하여 제2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 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더라도, 여전히 주주가 아닌 F가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의 임원퇴직금 청구권을 소급 소멸시키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상법과 정관을 위배한 내용상 하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제2 주주총회 결의 역시 부존재 내지 무효이다. 따라서 제2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다.

라.

제2 이사회 결의 관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2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였더라도, 위 이사회에는 이사 자격이 없는 F, G가 참여하였다. 또한 위 결의 내용 역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의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제2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제1 주주총회 및 제1 이사회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제2 주주총회 및 제2 이사회 결의를 각 마쳤다. 제2 주주총회 결의는 제1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보완하여 한 것으로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제2 이사회 결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 주주총회 결의와 제1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또는 제1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1 주주총회 결의 및 제1 이사회 결의의 각 무효·취소 등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제1 주주총회 결의 이후 이를 추인하는 제2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 주주총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처럼 종전 결의인 제1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된 이상, 제1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2)

또한 피고가 제1 이사회 결의 이후 이를 추인하는 제2 이사회 결의를 마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 이사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제2 주주총회 결의와 제2 이사회 결의의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1)

F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원고의 모 J의 소유인데, C이 J과 K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K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F는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J이 C과 K가 위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이들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성동경찰서가 2025. 5. 8.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던 점<2>,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 본안 사건(2024가단5298465)에서 위 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③ 위 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F에게 피고의 적법한 주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원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제2 주주총회에서 제1 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임원퇴직금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다)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상법 및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 정관(을 제1호증) 제35조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 규정 일괄 폐지의 건'을 결의한 것이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피고의 정관이라 주장하는 정관(갑 제3호증) 제40조 제2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퇴직금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의 퇴직연금규약(갑 제12호증)은 그 목적에 관한 제2조와 가입자에 관한 제8조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4>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약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주총회에서 위 규약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규약에 의해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현재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사의 퇴직금 관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퇴직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현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퇴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2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1)

이사 자격 없는 자에 의한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2 주주총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F, G는 피고의 적법한 이사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2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무보수, 무보직, 비상근으로 정하는 것과 나머지 사내이사의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결의 내용은 원고를 사실상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다수결을 남용한 것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이사회는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참조), 또한 그 경영판단 등에 따라 이사들 사이 보수의 분배와 직책의 배분 및 근무의 형태(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을그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보수한도 10억 원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위 각 결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배분,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함께 승인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제1 이사회 결의 중 제2 내지 5호 의안)이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그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므로 이사회가 그 구성원인 각 이사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형태를 정하는 것이 그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결의 내용이 원고의 사내이사로서의 본질적 권한을 박탈한다거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의 내용이 다수결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제1 주주총회 및 제1 이사회 결의 사항을 적법하게 추인한 제2 주주총회 및 제2 이사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5>.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제1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신경주 이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