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37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1,856,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8,298,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20. 2. 24.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204,8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0,474,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